미국 대표부는 12일(현지시각) 북한이 지난 1~5월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를 어기고 바다 위에서 다른 배에서 석유 등을 바꾸는 이른바 '환적(Transshipment)' 방법으로 석유 정제품을 적어도 89차 수입했다고 지적하는 문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이후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대북 석유정제품의 연간 공급량을 90% 줄여 50만 배럴로 제한하는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국 대표부는 문서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고, 상한 수입량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유엔 회원국 전체에 대해 대북 석유정제품 수출 중단을 신속히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또 문서에서는 위성사진 등에서 환적을 하는 증거도 제시하고 있지만, 유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어느 나라가 관여하고 있었는지까지는 지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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