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했다는 최홍재 홍진표의 골 때리는 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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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했다는 최홍재 홍진표의 골 때리는 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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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람들이 오해할 것까지 고려해서 글 써야 한다면 아예 글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

최홍재와 홍진표의 고소 내용

아래 전단지는 지난 3월 초에 제작해 배포한 전단지다. 전향했다는 골수 주사파 최홍재와 홍진표가 이 전단지 내용에 대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했다. 두 인간들 모두의 고소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단지 내용에 허위사실은 없다.

2. 최홍재와 홍진표는 임종석을 주사파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3. 지만원의 전단지 제목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주사파의 핵입니다’인데 그 내용 속에 자기들의 이름이 거명돼 있는 것 자체가 자칫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자기들이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지만원의 주장에 동조한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는 글을 쓴 것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 ⓒ뉴스타운

내가 대답한 내용

이 전단지는 김성욱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그대로 축약한 축소판(Miniature)이다. 기사의 제목은 ‘[속편] 임종석의 소름끼치는 과거사’, 내용은 두 가지, 하나는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것을 안기부가 밝혀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주사파의 정체를 설명해주는 소름끼치는 기사다. 최홍재와 홍진표는 후자를 위해 인용되었다. 아래에 내가 작성한 전단지는 이 장문의 기사를 축소시킨 것일 뿐, 기사 이외의 다른 내용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전단지에는 허위사실이 전혀 없고, 이는 최홍재 및 홍진표가 낸 고소장에서도 인정돼 있다. 내가 두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답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단지 내용은 김성욱 기자의 기사를 그대로 축소한 것이고, 다른 내용은 일체 없다. 따라서 내가 지어낸 허위사실이 일체 없다.

2.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것은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에 의해 합법 행위인 것으로 허용돼 있다.

3. 기사 제목은 ‘임종석의 소름끼치는 과거사’, 한마디로 임종석의 주사파 전력이 소름끼친다는 기사다. 이 제목에도 최홍재 홍진표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내 전단지가 명예훼손이라면 김성욱의 기사도  명예훼손이어야 한다.

4. 이 세상에 수많은 뇌구조를 가진 별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중 어떤 일부 사람들이 오해할 것까지를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한다면 아예 글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냐.

5. 최홍재와 홍진표는 주사파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힌 사람들이지 임종석이가 주사파라고 한 적 없다. 주사파에는 수천 명이 있다. 임종석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홍재와 홍진표가 주사파의 정체를 밝힌 것은 수천명 주사파 일반에 대한 정체를 밝힌 것이지 임종석 한 사람만에 대해 밝힌 것은 아니지 않느냐.

6. 오래 살아오면서 별꼴 다 보겠다. 별 쓰레기 같은 인간들 다 보겠다. 이걸 고소 논리라고 경찰에 제출하느냐, 최홍재는 자본가놈들은 다 죽여야 한다며 일렬로 주차 돼 있는 수많은 차량들의 백미러를 파괴하고 다닌 적도 있다는 기사도 있다. 주사파는 원래 김일성 사이비 종교에 미친 인간들이다. 공부도 안하고 국가를 파괴해야 한다는 주체사상 명분을 내걸고 별 나쁜 짓들 다하며 청춘을 더럽힌 인간들이다. 2004년에는 전향했다며 우익에 아부하고, 지금은 다시 주사파에 아부하는 변절의 생리를 가진 인간들이 출세해서 차관급 대우까지 받고 살았다니 세상 참 더럽다.

나에게 보존돼 있는 뉴-데일리 기사

아래는 김성욱 기자의 글로 뉴-데일리, 미래한국, 조갑제닷컴에 모두 실려 있었다. 그런데 최홍재와 홍진표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즉시 찾아보니 기사들이 모두 지워지고 없다. 내가 저장해 놓지 않고 복사해두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뒤집어 쓸 뻔했다. 위 전단지와 비교를 위해 그리고 이 귀한 글의 보존을 위해 아래에 전재한다. 이는 인쇄물로 그 증거가 뒷받침 돼 있는 것이니 마음 놓고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 이 글의 인쇄물이 필요한 분들께는 얼마든지 복사해 드릴 것이다. “광주비디오” 그 동영상은 북한의 조선영화사가 편집한 5.18 모략물이다. 유튜브에 있었고, 시스템클럽 대문에도 링크돼 있었는데 최근 지워지고 없다. 다시 유튜브에 올렸더나 금새 또 삭제됐다. USB 등으로 저장돼 있었기에 재판부에 제출할 수 없었다. 앞으로 특히 5.18관련 자료들은 다 같이 따로 복사해 보존해 주시기 바란다.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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