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로부터 비롯되어 확대어 온 행정명령 13570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상황”이 오는 6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이 밝히고,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 그리고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기화가 가능한 핵 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그리고 역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추구,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과 정책이 포함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되어 있는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 연장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행정부 당시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을 ‘적성교역법의 적용대상에서 풀어주면서 동시에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해 북한의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 조치들을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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