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제재 해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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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제재 해제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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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상황 의회의 승인 있어야 제재 완화가능

▲ 하원에 발의된 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고, 김정은 일가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켰다는 점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승인 받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완화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뉴스타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하원은 대북 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13일(현지시각) 발의됐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대북제재가 계속된다고 여러 차례 다짐하고는 있지만, 대통령의 특성상 언제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변질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 하원은 대북제재 해제 금지법안 발의 배경으로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유린 행위의 개선 없이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랜던 보일 하원의원실이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북 제재 완화는 물론 유예, 해제의 경우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제시한 대북 제재를 위한 조건은 아래의 3가지이다.

(1) 북한은 “노예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해 끔찍한 인권 유린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 북한은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

(3)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또 발의된 법안 초안은 의회의 인식조항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한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했다.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투명성도 동등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법안은 “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량 잔학행위를 지속하는 이상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끝낼 것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고, 김정은 일가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켰다는 점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승인 받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완화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북한의 잔혹행위도 폭로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결론냈듯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를 대규모로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하고, 그 잔혹행위는 처형과 노예화, 기아, 강간, 강제낙태를 비롯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두드러지게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김정은 정권 아래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보안견들의 먹이가 되고 배고픈 수감자들은 먹을 만한 식물을 뽑다가 잡혀 처벌받고 처형을 당하며, 강제 낙태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 출범 후 정치적 숙청은 물론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화학무기(신경작용제)에 의해 살해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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