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법정구속,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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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법정구속,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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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 재판같은 反인권적-反비례적 ‘편향 판결’을 비판한다

3.1절 구국기도회 등 각종 애국집회를 주도해온 전광훈 목사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던 것이 직접적인 구속 사유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 목사는 “기존 당(黨)에서도 회원들 문자메시지 전송은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신을 구속한 데 대해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이어 자신은 구속됐지만 “교회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韓美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마지막 남은 통일(統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전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는 과거 조현오 前 경찰청장에게 노무현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했던 판사였다. 조 前 경찰청장은 당시 판결로 구속 수감된 직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관 인사이동으로 바뀐 재판부가 조 前 청장의 보석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용한 것이다. 법원 스스로 지나친 구속판결이었음을 인정했던 것이다.

이제 재판은 위법성이 아니라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종의 ‘로또 당첨’ 같은 게 되어버렸다. 이는 면역체계가 병균은 보호하고 정상세포를 공격, 질병을 일으키는 ‘自家면역증’ 같은 것이다. 상당수 판사들이 이 질병에 걸린 듯하다.

左派세력이 득세하니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를 넘어 ‘좌파무죄(左派無罪)’, ‘우파유죄(右派有罪)’의 판결이 유행인가 하는 착각에 빠질 정도이다. 애국적 법조인들의 궐기가 요청된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8.  5. 15.

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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