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무법천지의 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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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무법천지의 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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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산하 법체처가 법적근거가 없는 이희호 종신경호 합법 해석

▲ ⓒ뉴스타운

문재인의 억지지시 한마디에 놀란 법제처(처장 김외숙, 51세)가 20년 경호제공 입법이 무산되어 법적 근거도 없는 DJ 미망인 이희호에 대한 청와대경호실 종신경호연장제공이 “그 밖에 국내외요인”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합법’이라는 기상천외의 해석을 내 놓아 무법(無法)의 합법화(合法化)라는 괴변(怪變)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23조(법제처) ①항을 읽어 봤더니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고 했을 뿐 대통령 한마디로 무법도 합법으로 만드는 권능은 없다.

법률관계는 문재인 변호사를 비롯한 법(法)쟁이들 소관이겠지만, 법자체가 없어 헌법심판대상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초법적 월권행위를 한다는 것은 법제처의 존립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만행이다.

아무리 국회가 2016년 12월 9일 위헌불법탄핵안 의결로 유령집단처럼 됐다지만 명색이 입법기구인 국회의 권능을 일개 국무총리산하 행정부처인 법제처장이 함부로 침범 유린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국회 무용(無用), 국정전분야에 무법(無法)의 일반화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문 정권아래서 언제 어떻게 개악(改惡)이 될지 몰라도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 박혀 있다. 이희호에게 20년 이상 종신 대통령경호를 제공한다는 것이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특수계급창설’과 다름없다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도 알만한 상식이다.

대한민국헌법 제 65조에는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힘 있는 자가 헌법위배와 법률위반을 자행하면 탄핵토록 돼 있다. 문재인이나 친문부처장이라고 차한에 부재한 특권계급은 아니다. 2018.5.1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짓이 벌어지든 “그 밖에 국내외요인”이란 이유와 구실로 무법천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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