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성명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직무유기․증거인멸죄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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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성명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직무유기․증거인멸죄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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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6일 ‘드루킹 댓글 공작사건에 관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루의혹에 대하여,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49)씨는 그동안 김경수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례적 인사답변만 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 청장의 발표는 '거짓말’로 탄로 났다. 김 의원은 김씨에게 수차례 기사 주소(URL)를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의원이 2016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김씨에게 보낸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 문자 14건 가운데 10건이 기사 주소"라고 밝혔고, 이에 김씨는 "알겠습니다"고 답하였다.

20일 경찰은 더 나아가 두 사람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보안이 더 강한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김의원이 16차례, 김씨가 39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그 동안 경찰은 김씨 등을 지난달 21일 체포한 뒤 지난 13일 언론 보도가 나올 때까지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말도 계속 바꿨다. 경찰의 뒷북 수사가 이어지고 피의자 인신확보→증거인멸 전 압수수색→계좌․통화내역 분석이라는 수사의 기본이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댓글 여론조작 행위는 국민을 속이고 민주적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반헌법적 중범죄로서 관련자는 엄벌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국정원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번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은 대선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그러함에도 김씨가 운영해 온 인터넷 카페 '경인선' 사이트에는 김씨가 작년 대선 전부터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을 독려한 정황이 담겨 있었음에도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씨의 사무실 운영 자금 등에 대한 출처가 나오면 사건 윤곽이 잡힐 것이지만 별다른 수입 없이 ‘경공모’의 연간 운영비가 11억원에 달했다는 김씨의 주장에도 경찰은 계좌 압수수색 조차 안 하였다. 이건 단순한 경찰의 직무유기를 넘어 부작위에 의한 증거인멸에 다름 아니다.

경찰이 여권 핵심 인사인 김 의원에게 불리한 수사 사항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됐지만 사정은 검찰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검찰은 작년에 이 조직에 대한 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고도 불기소 처분을 내려 선거법 시효를 넘겨버렸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책임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밝혔어야 했다. 지금처럼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

2018. 4. 20.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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