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봉숭아 학당에서 악마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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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봉숭아 학당에서 악마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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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관련 형사소송 참관기

지난 4.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23호 법정에서는 백남기 관련 형사소송 결심재판이 있었다. 경찰의 살수로 백남기가 죽게 되었으니 살수자는 물론 지휘 감독자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검사의 기소 취지였다.

상식적인 재판이었다면 혐의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이, 살수차 물줄기가 백남기의 두개골 오른쪽 뒷부분을 산산 조각 나게 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것은 제쳐두고 혐의와 관련이 없는 살수방법이나 안전 규정 준수 여부, 관리 감독 소홀 등을 거론하며 경찰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추궁하였다.

검찰은 경찰이 왜 물살로 가슴아래를 겨냥하지 않았냐고 추궁했지만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키에 따라 일일이 겨냥하기가 불가능한데다가 또한 백씨처럼 위 아래로 겅중겅중 뛰고 있을 때 어떻게 사냥총도 아니고 손으로 잡고 있는 고무 호스도 아닌, 모니터로 보면서 조종간으로 조종하는 살수장비로 가슴아래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추궁할 수 있는지 검사의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담당검사에게 오줌으로 개미를 겨냥할 때 가슴 아래만 겨냥할 수 있는가 되묻고 싶다. 또, 오줌 물줄기가 아무리 세다 해도 개미 두개골이 박살 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개미를 날라가게 할 수는 있지만 물줄기로는 절대 개미 머리를 부술 수 없는 것처럼 백씨의 두개골이 물줄기로 깨진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할 변호인들도 머리가 가려운데 배를 긁는 행태를 보여주기는 마찬가지였다. 백씨가 살수차로 죽은 것이 아니라 빨간 우의 입은 자의 순간적인 퍽치기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었음에도 변호인들은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처럼 보였다.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은 변호인을 보호해야 할 변호인 윤리를 저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재판부도 백남기의 장녀 백도라지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며 발언 기회를 주는 너그러움을 보였는데, 그녀는 자신들이 장시간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 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상 원만한 합의는 없다며 경찰에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자기 편이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인 사실은 아는지 모르는 지 경찰의 처벌만을 요구하는 그녀를 보며 악마의 본성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요한복음 8:44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청와대를 점령하려던 폭도들의 무자비한 공격을 차벽과 살수차로 방어하던 대한민국의 경찰에게 검찰은 구은수 경찰청장 금고 3년, 신윤근 기동단장 금고 2년, 한석진 살수요원 징역 1년 6개월, 최윤석 보조요원 금고 1년형을 구형함으로써 현재 복역 중인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의 3년형과 형평을 맞추려 의도적으로 구형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 민사재판에서 기존의 2억 4천만원 배상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5억을 받고도 살수요원들에게 약속했던 5천만원 배상보다 5천만원씩을 더 받으려 과욕을 부렸던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한 살수차 조작자들로부터 협상을 거부당한 상태이다.

본질적 주제를 외면한 채 주변 문제만을 가지고 시끄럽게 중구난방 토론하여 엉뚱한 결론을 내는 얼뜨기 ‘웃기는 자’들은 봉숭아 학당에서 볼 수 있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이나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을 들추지 않더라도 범인이 아닌 어리숙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아 징역을 살게끔 한 재판은 하나 둘이 아니다. 이번 재판도 그런 재판이 될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번 형사재판이 재판이 될 것인가 개판이 될 것인가는 오로지 재판부(형사 합의 24부 김상동 판사)의 양심적 판단에 달려있다. 삼례 나라슈퍼 오판으로 언론에 공개적 사과를 해야 했던 박범계 판사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의 여부가 전적으로 판사의 양심에 달린 것이다.

재판에 참석하여 진실을 밝히려는 ‘지성과 양심’의 현란한 법적 공방 초식을 기대했던 필자에게 보여진 것이 봉숭아 학당과 악마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마음을 무겁게만 한다.

글 :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 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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