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낸 이상로, 마녀사냥하는 붉은 점령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소수의견 낸 이상로, 마녀사냥하는 붉은 점령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사책 “5.18분석 최종보고서” 에필로그 삭제한 만행

▲ 이상로 위원(프리덤뉴스 운영자) 캡처사진 ⓒ뉴스타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소위는 이번 4월 6일, 지만원의 글과 일베의 유공자혜택에 관한 피켓 사진을 삭제 결정했다. 5명으로 구성된 통신소위의 한 위원인 이상로 위원(프리덤뉴스 운영자, 한국당 추천)이 이에 반대했지만, 나머지 4명이 삭제를 결정했다 한다.

이들이 삭제시킨 지만원의 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5⋅18역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는 지만원이 2014.10.에 내놓은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에필로그다. 이 역사책은 심지어는 광주법관들도 “역사를 규명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하고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글을 삭제한 것이다.

방통심의위 이상로 위원의 대국민 고발 (4월 6일)

통신 소위에 속한 이상로 위원은 이러한 마녀사냥식 다수결 결정이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동이라며 통신소위의 만행을 프리덤뉴스를 통해 사회에 고발했다.

나의 이의신청 (4월 8일)

이에 나는 4월 8일자로 방통심의위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결정에 대한 번복신청”을 냈다. 아래는 그 결론부분이다.

“귀 위원회의 판단기준은 2018.2.28.에 국회가 결정한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6항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고, 귀 위원회가 적용한 판단기준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광란의 시대가 진실을 반역하여 만들어 낸 반국가적 반역사적 유언비어라는 사실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8.2.28. ‘5.18지상규명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법제화 돼 있는 지금은 북한군개입여부를 포함한 [규명범위]에 대한 규명작업 기간이기 때문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는 것이 오히려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부합하는 행위인 반면, 귀 위원회의 검열 삭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임을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묵살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빨갱이들의 집단적 마녀사냥

4월 20일인 오늘, 빨갱이 매체들이 총동원했다. 분 단위로 올라오는 이지매의 글들, 그 중 가장 최신의 것이 한겨레 기사다. 그 글을 아래에 소개한다,

한겨레 기사 (4월 20일)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한 지만원 게시글 심의서 발언

방심위 노조 “즉각 사퇴, 5·18희생자들에게 사죄” 촉구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600여명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에 바탕한 역사왜곡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 사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지부는 20일 성명을 내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추종한 이상로 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의 즉각 사퇴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능멸한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하는 방심위 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에서 5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은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상로 위원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삭제를 반대했다. 방심위 심의 대상이 된 지씨의 글은 지난해 4월 11일 네이버 블로그에 실린 것으로 “5·18은 전라도 잡것들과 북괴가 야합해 벌인 국가전복 반란 폭동이라 널리 널리 알릴 것이다”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하며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폭도로 비하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이다.

지만원씨의 이의신청으로 20일 열린 재심에서도 참석 위원 4명 가운데 3명은 기각했으나 이상로 위원만 인용을 내세웠다. 이상로 위원은 이날 “북한군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제가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만원씨의 블로그 글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한 게시글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이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확립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여권 위원들도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왔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제4기 위원회 위원 중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역사왜곡에 적극 동조하는 심의위원이 있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북한군 개입)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짖는 자가 심의위원으로서 심의 결정에 참여하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상로 위원은 당장 심의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겨레의 허위

위 기사에서 한겨레신문은 아래 내용이 들어 있는 글을 방통위에서 삭제했다고 했다.

"5·18은 전라도 잡것들과 북괴가 야합해 벌인 국가전복 반란 폭동이라 널리 널리 알릴 것이다”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하며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

그린데 방통심의위가 삭제하기로 했다는 글은 제목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5⋅18역사입니다!"의 글이다. 한겨레신문이 허위사실로 선동한 것이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 선동하는 수법, 5.18광주에서 북한집단이 와서 하던 선동수법인 것이다. 이상로 위원이 고발한 삭제대상의 글은 아래 글이다. 이 글 속 어디에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가? 이상로 위원은 내 글이 예의가 갖춰져 있는 글이라면서 방어했다고 했다. 빨갱이 아니라 할까봐 허위사실로 선동하는 것인가?

내가 쓴 글: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는5⋅18역사입니다!

                                   [5.18분석 최종보고서 에필로그]

북한 대좌출신의 거물간첩이요, 북한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던 ‘공화국영웅’ 김용규 선생이 1976년 9월, 동료 간첩 2명을 사살하고 귀순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 소리 없는 전쟁(1999, 도서출판 원민)의 표지말에서 “남한의 크고 작은 모든 소요에는 반드시 북한의 배후조종이 있다. 그것은 의심할 수도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되는 필연이다”라는 매우 귀중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같은 책에서 그는 4⋅19도 북한이 조종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김용규 말고도 ‘이석’이라는 간첩 역시 4⋅19를 자기가 배후조종하였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명영 교수(서울대 졸업, 정치학 박사, 중앙일보 논설위원, 성균관대 교수)는 그의 저서 통일의 조건ᐨ발상의 전환을 위하여(1989년 11월, 종로서적)라는 저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1972년 1월, 간첩 이석과 그의 공작망이 국군보안사령부에 의해 검거되자 그는 수사관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4⋅19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이명영 교수에 의하면 간첩 이석은 남로당 경북도당 간부로 1946년 10월, 대구 폭동사건에 관여했고, 중앙당 간부로 자리를 옮긴 후 체포, 투옥됐다가 6⋅25전쟁 때 구출되어 인민군을 따라 평양으로 월북했습니다. 1955년 4월, 그는 다시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쪽으로 상륙, 경남 마산에 아지트를 구축하여 2개의 친목계 모임을 결성, 40명을 조직, 의식화 작업을 시켰습니다.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일자 그는 이 40명으로 하여금 마산 사태에 적극 개입하여 사태를 격화시키는 데 앞장서게 했습니다. 1968년 일망타진된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은 이 40명의 조직을 확대한 것이었습니다.

5⋅18광주사건은 수많은 ‘이석’과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하여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습니다. 이들 북한군은 계엄군과 직접 싸우기 위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들을 선동하여 남남전쟁을 유도하고, 이런 전쟁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남침의 구실을 마련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전향한 거물간첩 김용규의 적극적인 당부의 말이 뒷받침하듯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은 한결같이 “남조선의 역사는 ‘진보와 보수반동’, ‘인민과 미제’ 사이에 벌어진 대결”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발생한 남한의 ‘민주 시위’를 보셨을 것입니다. 반미, 반파쇼, 반재벌로 일관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1948년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했던 제주도 무장폭력배들을 민주화 열사로, 1980년 정부의 무기고를 털어 정부군을 향해 쏘았던 북한 특수군에 부역한 20대 양아치급 부나비들을 민주화 열사로 대우해 온 것만 해도 피가 끓을 일인데 이런 기현상이 영원히 굳어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야 어디 서로 얼굴을 들고 ‘나는 애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광주인들 주도의 시위대가 광주에 존재했다는 것을 막연한 사실로 믿었습니다. 1981년의 대법원 판결과 1997년의 대법원 판결도 광주인들 주도의 시위대가 광주에 존재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각기 틀리게 내렸습니다. 2010년부터 저는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참전하여 광주 작전을 기획ᐨ연출ᐨ기록하고 돌아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광주에는 광주인들 주도의 시위대가 존재했고, 이와는 별도로 북한특수군 600명의 작전이 병행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를 놓고 ‘북한특수군 개입론’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1일, 제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북한군 600명 개입설’이 아니라 “5⋅18은 북한군 600명 주도의 대한민국 전복작전”이었다는 것과 광주인들이 구성한 시위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의 대장도 없고 시위대의 실체도 없었습니다.

5⋅18의 실체는 정확히 북한특수군 600명과 이 작전에 이용된 사회 사회불만세력입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에는 1980년 5월 18일 이후 민주화운동도 없었고 민주화 시위대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9월 1일 이전까지의 결론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실패하자 북한은 또 남한에서 부화뇌동하는 부나비들을 통해 미국과 남한 당국을 모략하고 적화통일을 열망하게 만드는 소설을 만들어 성가 높은 황석영 이름으로 ‘5⋅18’ 역사책을 발간케 해서, 실패한 북한의 작전을 민주화운동으로 미화하고, 광주인들을 국가의 성골집단으로 등극시켜 온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5⋅18은 폭동이다. 민주화운동이 아니다”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서는 계속 확장돼 가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논리와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자산이 광주 사람들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5⋅18시절에 나돌던 유언비어들과 넘어 넘어에 실려 있는 북한의 속삭임들뿐입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해 발간된 넘어 넘어에는 허위로 구성된 모략들만 있고, 품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5⋅18분석 최종보고서에는 논리와 팩트들이 가득 차있습니다. 광주 사람들이 이기느냐 지느냐는 오직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뛰어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5⋅18광주 사람들에 부탁합니다. 더 이상 ‘조사천ᐨ조천호 부자’ 사진 내걸고 눈물에 호소하는 일 그만 두십시오. 더 이상 야당 정치인들과 정부관계자들을 끌어들여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파워게임하지 마십시오. 다른 지역 국민들에 신사도를 보여주십시오.

떼로 몰려다니며 폭력행사를 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게임하지 말고 논리와 팩트를 가지고 5⋅18을 신사적인 방법,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켜보려는 자세라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제 당신들의 사기놀음에는 조종이 울렸습니다. 국가와 국민에 깊이 사죄하는 길만이 용서받는 길이며 국민 통합에 이르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북괴와 좌익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농락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5⋅18 광주 사람들을 포함한 영악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얼마나 어수룩하게 당해 왔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적을 경계하는 국민적 안목과 경계하는 마음의 수위를 한층 높여야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 강행하면 즉각 소송할 것

방통심의위는 2015년 또 같은 짓을 해서 내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했다, 그 때는 내가 모두 패소했다. 당시 법관들이 활용한 잣대는 바로 이 것이었다. “전두환은 5.17 비상계엄령 발동을 통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했다.

이에 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해 분기했고, 전두환 일당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 후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에 대한 3개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7. 전두환 등의 탄압행위를 헌정질서파괴행위, 내란행위로 보아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위 각 법률 및 판결 취지에 의하면 5.18은 애국 애족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기리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는 법관들이 이 잣대를 사용할 수 없다. 2018.2.28. 통과된 “5.18진상규명특별법” 제3조 6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박사님 화이팅!!! 2018-04-22 13:52:48
참으로 개탄스럽고 침을 뱉아줘야 할 방통위다. 이상로위원을 제외한 그 쓰레기들의 대갈빡속에는 그저 뻘건해충만 들어서 미친것이 아니고서야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따위 반역의 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인가? 마음같아선 그 개새끼들을 기관총으로, 아니 고사포로 다 날려버리고 싶다. 지박사님, 당신의 꺾이지 않는 기상과 결기, 또 고고한 애국심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부디 강건하시고 용기 잃지 마시길! 늘 자랑스럽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