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괌 등, “북한 등의 공격 대비 민방위 준비태세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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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괌 등, “북한 등의 공격 대비 민방위 준비태세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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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획득 방지 실패에 대한 준비태세 절실

▲ 국가안보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적대국가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나 적대국가의 로켓방식 운반 체계 등 다른 형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민방위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타운

미국의 하와이, 괌, 알래스카 연방 하원들은 북한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에 대비한 민방위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H.R. 5399, Civil Defense Preparedness Act of 2018)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민방위 준비 태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H.R.5399 법안 발의를 주도한 하와이, 괌, 알래스카 출신 연방하원의원들은 북한 등의 WMD위협에 대비, 미국 본토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방위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필요성을 법안 발의의 취지로 설명했다.

법안 취지에 따르면, 현재 미 국토안보부가 운용하고 있는 테러,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핵, 생화학 공격 준비 태세 개선 활동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테러와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지원금’을 WMD 공격에 대비를 위한 훈련과 보호 장비의 마련, 건물 구조 강화 활동에도 분배하도록 해야 하며, 그 같은 위협에 취약한 지역에 우선 분배하도록 했다.

취약한 지역이란 국가안보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적대국가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나 적대국가의 로켓방식 운반 체계 등 다른 형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민방위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실례로 북한은 지난해 8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이른바 ‘화성-12형’ 4발로 미국령인 관(Guam)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한 적이 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하와이에서 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가 발생, 주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법안 대표 발의자인 하와이 출신 톨시 가바드(Gabbard) 의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초 하와이의 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은 정부 모든 부처에 걸쳐 준비태세 조치와 경고 계획에 중대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화당 측 대표 발의자인 버지니아주 출신의 탐 가렛(Garrett)의원도 이날 “행정부들이 잇따라 북한의 핵무기 획득을 예방하는 데 실패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을 낳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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