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통 우호국 북한과 일시 교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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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통 우호국 북한과 일시 교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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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 허가 불허

- 문재인 대통령, 22일부터 2박 3일간 베트남 국빈 방문 

▲ 베트남 이행보고서는 지난해 9월 11일부로 베트남 내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을 허가하지도 않았고, 재발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 ⓒ뉴스타운

북한과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온 베트남이 북한과의 교역을 일시 중단하고, 또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허가도 내주지 않으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결의 2371호와 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베트남이 안보리 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적었다.

이어 베트남 이행보고서는 지난해 9월 11일부로 베트남 내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을 허가하지도 않았고, 재발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모든 주와 도시들의 북한인 노동자에 대한 현황을 검토하고 있고, 이 역시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합작사업이나 협력기관 등의 운영을 종료하기 위해 베트남은 관련부처에 검토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는 북한의 광물과 해산물, 섬유 등에 대한 수출 금지를 했고, 동시에 북한과의 협력사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의 허가증 갱신 금지를 했다.

또 이후에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강화돼왔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베트남은 과거 북한으로부터 매우 싼 값에 석탄을 사들인 나라”라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유엔의 대북제재 노력에 동참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국적을 세탁한 북한산 석탄이 베트남에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은 과거 이행보고서에서도 일부 대북 제재 활동 내역을 복도한 적이 있다. 지난 2016년에 제출한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서는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지사의 김중정 전 대표와 최성일 부대표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고, 대북 결의 2270호에 근거해 외교관 자격으로 베트남에 거주하던 이들은 사실상 추방형식으로 베트남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부터 2박 3일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21일 베트남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국빈방문과 관련해 "베트남의 지도자들과 정상 차원의 우의와 신뢰를 더욱 다지고자 하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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