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개헌안, '국민' 빼고 '사람' 넣어 일방독주..누더기 헌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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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개헌안, '국민' 빼고 '사람' 넣어 일방독주..누더기 헌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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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 제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권한만 제한 나서

▲ 사진출처(ytn) ⓒ뉴스타운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조국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은 헌법 전문에 명시됐지만,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헌법 전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는 지극히 국회를 무시한 처사다. 바로 5.18에 대한 진상조사(특히 북한특수군 개입 여부)가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5.18을 헌법전문에 밀어붙이고 있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정부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의결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해방 이후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한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다"며 "개헌이 안 될 것은 뻔한데 정부가 발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반개혁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국회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어가지고 전문을 먹칠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헌법이 아니고 누더기"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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