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제품에 관세 106%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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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제품에 관세 106%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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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업체들에 각각 49~106%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CVD) 부과

▲ 지난 2016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알루미늄 포일 규모는 약 3억8천만 달러에 이른다. ⓒ뉴스타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27일(현지시각) 중국산 수입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관세를 최대 106%부고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산 알루미늄포일(Aluminium foil)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중국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서 덤핑을 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덤핑(Dumping)이란 시세보다 값을 저렴하게 만매하는 것으로, 물량에 따라 자국의 해당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덤핑에 반(反 )하는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중국 업체들에 각각 49~106%의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에 위치한 미국 알루미늄협회는 중국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아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며 청원을 제기했고, 청원을 받은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예비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오는 3월 15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6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알루미늄 포일 규모는 약 3억8천만 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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