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투(Me Too) 운동은 초법의 인민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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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투(Me Too) 운동은 초법의 인민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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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살인마도 얼굴을 가려주는 인권이 있는데…

▲ ⓒ뉴스타운

작금에 文대통령은 “미투(Me Too)' 운동에 발본색원(拔本塞源)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한국 여성들의 선거의 표심을 감안해서인지 과거 어느 대통령이 하지 않는 준엄한 명령을 하였다. 한국 여성들은 환호작약(歡呼雀躍) 고무되어 있을 것같다.

그러나 작금의 미투 운동은 헌법을 초월하여 인민재판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법정시효를 초월하여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일부 언론은 사실확인과 법정시효흫 감안하지 않고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성추행, 성폭력 사태를 연일 보도히고 있다. 이것은 특정조직이 특정목적을 갖고 인민재판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논란이 될 수 있다. 한국 여성의 권익을 누고보다 염려하는 듯한 文대통령과 일부 사법부와 일부 언론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희대의 살인마도 얼굴을 가려주는 인권이 있는데…

한국은 언제부터인가 희대의 살인마도 구속하거나 재판에 처할 때, 얼굴을 가려주는 미덕이 있다. 일부 국민들은 살인마에 대한 분노를 표출해 “얼굴을 공개하라!” 고성대갈을 해도 일부 사법부와 일부 언론은 철통같이 얼굴을 가려주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은 사실여부의 확인도 없이 여성이 고소, 고발을 하면 언론은 대서특필이요, 사법부는 구속의 손을 내미는 절치를 밟고, 가해자라는 남성은 일부 언론이 얼굴을 공개하여 하루아침에 망신살이 닥친다. 졸지에 직장을 잃고 명예는 시궁창에 빠진다. 희대의 살인마 보다 더 악질적인 미투 운동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문대통령은 전국적 미투 수사를 맹촉하는 것이 민족 최대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서인가? 미투 수사를 보면서 사회주의 인민재판의 광경이 떠오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인가? 러시아 10혁명 후 벌어진 인민재판, 중공의 인민재판, 6,25 전쟁 때 김일성군대의 점령지역에 벌어진 인민재판이 그랬다. 예컨대 표적의 적을 체포하여 세워 놓고 인민들에게 직접 고소고발을 하게 하고 난후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 인민들에 물으면 합창하듯 “죽여라!” 소리쳐 판결을 내면 집행자가 처형하는 그 인민재판을 상정 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에 일부 언론이 인민재판의 처형을 구하는 인민들의 합창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다. 한국 언론은 민생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인민재판식 처형을 구하는 시대인가? 문대통령은 첫째 서민경제를 위해 고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둘째,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북의 비핵화에 총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위정자는 남녀간에 고소고발하는 시대를 바라는가?

힘없는 여자가 힘있는 남자에 억울하게 인권과 정조를 유린당하는 것을 용납하는 한국사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만약 여성이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면 즉각 사법부에 고소고발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피해 당시에는 말없이 있다가 법정시효가 지나서야 언론에 흘리는 것을 누가 신빙성이 있다고 법적용을 할 것인가? 한국사회의 여론이 첫째, 민생경제 번영이요, 둘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여론이 모와 져야 하는 데, 개인적인 남녀간의 일로 초법적인 논의로 고소고발로 국론이 분열이 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러시아, 중공, 사회주의 국가에서 써 먹던 수법을 다시 대한민국에 써먹는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이와 처벌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 세상의 남녀는 서로 좋을 때는 상호 희생적이지만, 사정이 있어 남남으로 돌변할 때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무섭게 고소, 고발하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특히 냉대와 버림을 받은 여인의 복수극은 상대 남자를 증오하여 파멸시키려는 마음은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옛말이 전해온다.

지극히 개인적인 고소, 고발 사태를 온 언론이 집단 몰매 때리기 하듯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희대의 살인마도 인권을 감안하여 얼굴을 가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면서도 미투 운동은 초법적인 망신주기와 법적용을 연속한다면, 이는 사회주의 인민재판식이라고 정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   론

작금에 文대통령의 “미투(Me Too)' 운동에 발본색원(拔本塞源)명령”에 힘입어서인가 미투 운동은 한국 헌법을 초월하여 인민재판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힘없는 여성이 성적으로 학대받는 것에 쌍수를 들어 환호할 사람은 있을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남녀간에 부당한 성적 피해 당사자는 수치를 떠나 응징하는 고소 고발을 주저하지 않는 사대이다. 피해를 당할 때는 말없이 지내다가 법정시효가 지나서야 여론재판을 열려는 망신주기식 여성들을 경계하는 바이다. 文대통령은 국민을 성적으로 남녀간에 상쟁하게 하려는 뜻의 “발본색원(拔本塞源)을 말해서는 안될 것이다.

文대통령의 발본색원의 엄명에 고무되어 남녀간에 법정시효를 지낸 것에 여론재판을 하는 것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文대통령의 여성인권 신장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인민재판식의 여론몰아와 처벌과 개망신은 있을 수 없다. 文대통령은 오직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 운동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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