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변호사단체 국변, 정치경찰 인권유린 및 여당소속 박영선 탈법행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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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변호사단체 국변, 정치경찰 인권유린 및 여당소속 박영선 탈법행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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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 변호사모임 기자회견

▲ 무고한 시민에 신체적 위해를 가한 폭력경찰 고발 기자회견(국변 조원룡 변호사 발표) ⓒ뉴스타운

23일(금)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애국변호사들의 모임인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형모, 약칭:국변)은 애국집회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에게 소화기를 분사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한 폭력경찰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경기장 픽업 존에 무단 침입하는 등 위법과 탈법행위를 자행한 박영선(더불어민주당소속 4선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발표자 조원룡 변호사)을 개최 했다.

▲ 평창 동계오림픽 통제구역 불법침입 박영선 고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국변의 조원룡 변호사 ⓒ뉴스타운

한편, 국변(2018.1.15)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국변이 설립 된지는 비록 일천하지만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도록 어떤 애국단체와 못잖게 국가권력의 횡포나 부당한 국민인권 탄압에 결연히 맞서 강력투쟁을 전개함으로서 선량한 애국시민이나 애국단체가 부당하게 탄압당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번 “황제관람 박영선 의원 고발” 고발장 제출과 함께 발표한 기자회견 내용 전문이다.

(성 명 서)

"민주주의와 올림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박영선 의원을 형사 고발한다."

1.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18. 2. 16. 대한민국 최대의 명절인 설날 아침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경기장을 찾아, 일반 AD카드로는 출입할 수 없는 피니시 구역 썰매픽업존에 무단침입하여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평창 조직위’)의 경기 진행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박영선 의원은 일반 관중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윤성빈 선수와의 기념 사진 촬영을 하였고, 이를 당당하게 자신의 SNS에 게시하여 자랑하였고 국민들은 경기장에서 그리고 티비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를 지켜보며 분노해야만 했다.

2. 국민들과 언론이 들끓자 박영선 의원은 다음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사과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그날 저녁과 이틀 뒤 다시 SNS를 통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페리아니 IBSF 회장의 안내에 따라 썰매픽업존에 적법하게 들어간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일부 언론도 무책임하게 박영선 의원의 주관적인 입장을 마치 사실인양 그대로 보도하였다.

3. 그러나 페리아니 회장은 2018. 2. 19.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박영선 의원을 알지도 못하고 사건 당일 박영선 의원을 썰매픽업존으로 안내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이 안내했다는 보도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로써 박영선 의원의 변명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4. 평창 조직위의 태도 역시 이해할 수 없다. 그 누구의 허락도 없이 박영선 의원이 썰매픽업존에 침입함으로써 평창 조직위의 경기 진행 업무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전 국민을 분노에 차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박영선 의원의 SNS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박영선 의원을 옹호하였다. 평창 조직위는 지금이라도 사건의 진신을 밝히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는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평창올림픽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인하여 올림픽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온 국민의 공분을 사며 얼룩졌다. 박영선 의원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와 올림픽의 기본정신인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였으며, 설날 아침의 스켈레톤 경기 관람 및 윤성빈 선수와의 기념촬영 역시 향후 자신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였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 있다. 국민들은 아직도 박영선 의원이 어떤 자격으로 썰매픽업존에 들어가서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선수를 만나고 기념촬영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6.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아무리 사소한 불법과 불공정이라도 그냥 지나치거나 묵인하지 않는다. 이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박영선 의원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며, 경․검의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박영선 의원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8년 2월 23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윤 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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