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임창호 군수에 대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위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돈을 준 공무원 중 2명은 인사 특혜를 받았으며, 1명은 인사가 되지 않자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거창지원)에 도착한 임 군수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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