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비정규직 150여명 정규직 전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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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비정규직 150여명 정규직 전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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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 후 11차례 회의를 통해 전환기준과 전환원칙 정립

- 대상자 150여명 선별, 이달 중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최종 확정절차 거쳐 3월내 전환 마무리
- 정규직 전환시 고용보장과 임금·복리후생 개선, 좋은 일자리 지속적 창출 기대

전주시가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15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 및 각종 복리후생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시는 본청과 완산·덕진구청, 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49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150여명을 결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이달 중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등을 거쳐 오는 3월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8월 31일 교수와 변호사, 노동 연구단체, 노조 대표, 공무원 등 9명의 위원으로 전주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그간 11차례의 회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기준 및 전환원칙을 정립했다.

특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시에 직접 고용된 전체 기간제근로자 중 연중 9개월 이상이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상시·지속적 업무 중심으로 전환 대상자를 선정했다. 단, 이 과정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출산·육아 대체인력, 전환 비희망자 등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시는 억울하게 전환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환대상자 결정 후 7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접수, 이들에 대한 인터뷰 및 부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전환 여부는 이달 말 재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는 향후 전환대상자에 대한 신원 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 유무, 자격·면허 조회를 마치고, 전환자의 임금 및 처우에 관해 전환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3월경에 정규직 전환절차를 최종 마무리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통해 기간제 채용규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정규직 전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전환에 따른 예산 지원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임금과 복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매우 크고, 20대 청년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지자체가 앞장서야 할 일”이라며 “일자리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도 직결되는 만큼,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꿈꾸는 전주시가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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