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성추행, 1심에서 벌금형 선고…"이불 덮어 씌우고…'아 따뜻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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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 성추행, 1심에서 벌금형 선고…"이불 덮어 씌우고…'아 따뜻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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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사진: JTBC) ⓒ뉴스타운

[뉴스타운 =  한겨울 기자]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의 용기 있는 고백이 눈길을 끈다.

법원은 14일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같은 학교 이 모교수를 대상으로 제기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 교수는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를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 받아야 한다.

앞서 남정숙 전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이 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당시 남정숙 전 교수는 "지난 2014년 이 교수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를 꽉 안더니 계속 주물럭 거렸다"고 털어놨다.

이어 "지난 2011년에는 봉평으로 다 같이 엠티를 갔는데 새벽에 이불을 덮어씌우면서 몸을 안고 만지더니 '아 따뜻해 가만있어'라고 말했다"고 덧붙여 세간의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농담을 좀 진하게 할 뿐이다"라고 답변해 논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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