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총 예산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05. 12.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뿐만 아니라, 도로용 건설기계(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도 포함되며, 진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기 폐차되었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되지 않으며 보조금 청구 전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신청자 접수는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대형차(총중량 기준), 연식이 오래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되며, 차량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77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된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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