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결과, 의미와 파급효과 상상 이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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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결과, 의미와 파급효과 상상 이상으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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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개입설을 정식 진상규명 범위 제6항에 넣어 화끈하게 조사하자는 발언에 대해 여야 모두 합의했다

▲ 사진(이종명 의원 블로그) ⓒ뉴스타운

1. 2월 6일 국회 국방위 공청회에서 가장 빛나는 발언은 이종명 의원의 발언이었다.

“이번 진상조사에 북한군 개입 관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

2. 북한군 개입설을 정식 진상규명 범위 제6항에 넣어 화끈하게 조사하자는 위 발언에 대해 여야 모두 합의했다.

3.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5.18에 북한이 개입했느냐”라는 별도의 항목에 대해 국가가 역사상 처음으로 규명작업을 벌인다. 이번 국방부 특조위는 오늘 결과발표가 있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다. 이처럼 이번 특별법 “규명범위”에 들어 가 있는 발포명령, 헬기사격, 집단 암매장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100년을 더 조사해도 나올 것이 없다. 그러나 북한군의 존재는 명백히 밝혀져 있고, 증거들이 완벽하다. 따라서 이 특별법은 사실상 “북한의 개입 사실”을 공식화하기 위한 특별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이제까지는 1) 5.18은 확실한 민주화운동이었고 2) 전두환의 신군부와 계엄군은 ‘살인마’로 간주되었고, 3) 이를 부정하는 모든 발언을 역사왜곡이라 탄압돼왔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공식화되면 이 세 가지 모두가 지워진다. “북한군개입설”이 5월단체, 여당, 야당의 합의에 의해 정식 규명항목으로 채택이 된 이상,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공식적으로 1)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닌 것이고, 2) 대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이 죄인이 아닌 것이고 3) 전두환의 주장과 내 주장이 탄압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5. 이제까지 광주법원에서 내린 야만적인 판결은 상급법원에서 뒤집혀져야 하는 것이다.

공청회 관련 기사내용

2월 6일 공청회 내용을 비교적 성의 있게 다룬 기사는 ‘미디어오늘“의 정민경 기자(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다, 그는 “5·18 북한군 개입설, 차라리 진상조사하자” 는 제하에 아래의 내용을 게재했다.

<미디어오늘의 기사내용 일부>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 공청회에서 동행명령 제도나 압수수색 요청권 등 진상조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두 의견 모두 여야 합의가 돼 법안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군의 명예회복 △위원회 구성에서의 정치적 편향성 개선 △북한군 개입설도 조사에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진상조사에 북한군 개입 관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군 침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주장을 조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 전부터 이를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를 부른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을 포함한 보수인사들은 여전히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왜곡이다. 이미 1989년 국회 청문회, 1996년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2013년 국방부 역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진술에 나선 진술인들이나 5·18 단체들은 보수 인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차라리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왜곡을 끝내자”는 입장이다. 진술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북한군 개입설은 5·18을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북한군 개입설 조사 여부가 자유한국당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면 반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안종철 소장 역시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북한군 개입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발 빼야할 일은 아니다.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밝혀져 있는데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이들의 손에 놀아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양래 이사는 “법원 판결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을 또 조사하자는 건데, 계속해서 왜곡 주장을 하는데 하나하나 해명을 해야 하는 형편이 소모적”이라며 “차라리 이번 조사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사실 왜곡을) 끝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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