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자국의 태극기도 못 들고 한반도기 (민단과 조총련이 만든) 깃발을 들어야 하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현실에 있다.
더군다나 북한의 성악가수 출신 현송월 단장의 지나친 경호와 예우에 네티즌은 서울과 강릉 공연장을 점검 한다는 것은 공연준비를 위해서가 아닌 테러를 위해 여러곳의 공연장을 돌아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서운 반응도 있다.
또한 정작 중요한 평창올림픽을 위한 홍보를 해야하는 마당에 온갖 언론은 현송월 단장,나이.외모, 패션에만 집중보도에 대해서 본말이 전도 되어 오히려 현송월 단장의 방문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반미좌파단체들과 극렬좌파들은 반미구호를 외치면서 트럼프 화형식을 했었고 매번 진보좌파들은 나라의 태극기를 불 태우기도 했었다. 대한민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7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105조)이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착수 한 적이 없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과 보수단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종북세력 ‘부역자 청산’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위기에 놓여있던 개최를 북측이 참가 하게 되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줬다는 북측 입장 반응에 일부 시민단체와 보수단체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인공기와 김정은 화형식을 했었다.
이에 경찰은 인공기를 태운 시민단체와 보수단체를 수사 한다고 한다. 엄연히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되어있고 적의 인공기를 태운다고 수사를 한다고 하니 참으로 일관성 없는 경찰과 정부이며 도대체 문정부의 대북관을 어찌 믿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북한의 비유를 맞추며 살아야 하는지 한탄스럽기 짝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23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강원도 춘천시) 국회의원은 "전직 강원도 공무원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10년간 100개국을 뛰어다녔는데 현송월(김정은)에게 평창올림픽 유치 점검을 받는다니 분통이 터질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경찰이 김정은 화형식을 명예훼손으로 처벌 검토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도 주적(主敵)인 북한눈치를 보니 이걸 나라라고 할 수 있을지 과연, 문재인·김정은 공동정부인지 묻고싶다. 국호·국기·선수단을 공동사용하고, 김정은 욕한다고 잡혀간다면 이미 연방제 수준까지 온 것이다. 이게 바로 주사파 정권이 노리는 것"이라고 논평을 대신하며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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