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탄저균백신 보도' 2차례 출석요구.. 공권력 남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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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탄저균백신 보도' 2차례 출석요구.. 공권력 남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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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보도를 수사한다니

▲ ⓒ뉴스타운

경찰청은 본지(뉴스타운TV)의 ‘청와대 백신 구입 의혹’ 보도에 대해 본지 손상윤 회장에 대해 2차례의 출석요구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찰청은 ‘청와대 명예훼손’이라면서 구체적인 고소인이나 고소인 조사에 대한 얘기도 없으면서 “나오시면 알려 드린다”는 엄포성 말을 하기에 급급했다.

더군다나 사건의 본질은 이미 밝혀진 바대로 2017년 10월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부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과 근무자만을 위한 탄저테러 치료제 구입을 추진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 뉴스타운TV는 팩트(Fact)에 기초해 보도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과민반응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청와대 직원들이 북한의 탄저균 공격에 대비해 백신을 수입해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큰소리 쳤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방송이나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정이나 반박할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사건의 조정을 통해 정정이나 반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마치 ‘도둑질하다 들켜 놀란 것’처럼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무조건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의뢰를 한다니 이거야 말로 ‘언론탄압’이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

청와대의 누가 수사의뢰를 했는지 모르지만 명예훼손이란 것이 반의사불벌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탄저균백신 청와대 구입 의혹’에 대한 뉴스타운TV의 보도는 오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당연히 부합한다. 더군다나 청와대란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오랜 동안의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사실이다. 청와대만 ‘탄저균백신’을 구매 할게 아니라 일반국민을 위해 ‘탄저균백신’를 구입하란 것이 무슨 죄가 된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청와대 탄저균백신 구입의혹 보도’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오로지 청와대의 눈치와 압력에 굴복해 본지(뉴스타운TV)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정의와 자유를 위해 헌신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에 세워질 것을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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