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발의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폭동 주동자들을 단죄했던 군사재판을 무효로 돌리고, 4·3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증오를 고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위헌적 조항이 있는 등, 제주4·3을 저항으로 규정했다.
이에 제주도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4·3규명연대는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제주4·3사건의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가 보류된 상태에서, 4·3 성격 규명을 제쳐두고 4·3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상의 바탕 위에 탑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3규명연대는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일으킨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라는 진실을 묻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제주4·3이 남로당의 폭동이라는 증거로 5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5가지 이유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폭동 천명, 남로당 대정면당 이운방의 증언, 4·3을 주동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북조선 지하선거,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덕구의 선전포고, 제주도에서의 제헌선거 무효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4·3규명연대는 현재 4·3정립연구유족회와 4·3희생자유족회가 서로 토론 한번 한 적이 없는 현실을 꼬집으면서 이게 무슨 화해와 상생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덧붙여 4.3규명연대는 양쪽 4·3유족회와 도내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범도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주4·3의 정의를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4·3규명연대는 4·3특별법 개악에 항의, 제주4·3사건의 진실규명을 목표로, 제주도에서 범 보수적 성향을 대변하자는 취지하에 창립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4.3규명연대 준비위원회는 신구범 전 도지사를 주축으로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현태식 전 제주시의회 의장, 김순택 아르고스 총회장, 등과 4·3유족, 전 언론인, 전 교육인, 등 제주도민들이 주축이 되어 발족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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