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인공기, 문재인 한반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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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인공기, 문재인 한반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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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버린 김일성 한반도기를 흔드는 문재인 다를 바 없어

▲ 태극기와 소련기를 걸어 놓고 연설중인 김일성 ⓒ뉴스타운

태극기(太極旗)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헌법 제1조 이하 각각의 조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國號)와 함께 비록 헌법에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국장(國章) 국가(國家), 수도(首都) 서울과 같이 헌법사항으로 이를 수정개폐(修正改廢)하려면 국회 2/3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나라의 표상이다.

그래서“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할 목적”으로 제정 된 현행 대한민국 국기법에서 “대한민국 국기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4조)고 명시하였으며,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제5조)고 태극기 애호를 의무화하고 만약 국기를 모독하거나 비방한자는 형사 처벌토록 법제화 돼 있다.

국경일과 각종 국가 기념일에는 반드시 태극기를 게양토록 돼 있고 관공서는 물론 학교 등 공공시설, 호텔 등 공용시설에는 태극기를 상시 게양토록 규정하고 공공행사시에는 단상에 태극기를 비치하고 애국가를 제창토록 규정화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인류의 축제이자 나라의 자랑거리인 평창 동계 올림픽 행사에서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를 들기로 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소위 차관급 실무회담을 통해서 정체불명의‘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남북한 선수단이 공동입장토록 결정함으로서 올림픽을 시청하는 전 세계인의 뇌리에서 태극기를 지워버리고 ‘한반도기’를 각인시키는 계기를 조성한 바 이는 형법상 국헌문란(國憲紊亂), 내란죄에 해당하는 국가 반역 범죄행위와 다름이 없다 하겠다.

비록 보궐선거로 당선 된 한시(限時) 대통령이란 비판은 받고 있을지라도 국민앞에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대통령으로서 국가보위(國家保衛), 헌법수호(憲法守護), 국가계속성유지(國家繼續性維持)라는 고유책무는 포기할 수도 유예할 수도 없는 것으로 이를 무시하거나 위반한다면 곧장 탄핵소추에 따른 파면 또는 민의에 의한 축출(逐出)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이른바 평화올림픽이라는 슬로건이나 남북화해 및 긴장완화라는 목적이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위헌 위법 불법 탈법적 수단까지 정당화 될 수없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 초래 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과 그 수하들이 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적화를 목표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김일성과 그 후예들의 태극기와 관계는 어떠했던 것일까?

소위 인공기는 월북화가 신해균이 도안했다는 설도 있으나 소련군정이 제작했다는 주장이 더 유력시 되고 있다. 북한에서 인공기가 공식화 된 것은 북한 정권수립 2개월 전인 1948년 7월 8일 태극기를 끌어내리고 인공기를 게양하면서 부터이다.

태극기와 김일성의 관계를 보면, 1945년 9월 19일 소련군 수송선 편에 원산항으로 밀입국하여 10월 14일 태극기 아래서 거행 된 소련 해방군 환영대회에 모습을 나타낸 이후,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설립,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설치, 1946년 8월 29일 북조선노동당 창건,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설, 1948년 4월 19일~23일 개최된 남북연석회의 개최도 태극기아래서 거행 하였다.

물론 이런 기록이나 사진들은 김일성 우상화 과정에서 말살했기 때문에 북한에는 단 한장의 사진 단 한줄의 기록도 사라졌을 것이다. 이는 소련 점령군의 전폭적인 지지로 불과 3년 여 만에 전권(全權)을 장악한 김일성조차도 정부를 참칭(僭稱) 불법 무장집단 괴뢰정권을 수립할 때까지는 태극기가 갖는 국가의 상징성과 역사적 정통성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비록 촛불폭동에 이은 불법탄핵으로 정권을 날치기한 대통령일 망정 집권한지 불과 8개월 만에 태극기를 버리고 한반도기를 흔들어 댄다는 것은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위헌 위법적 폭거이다. 따라서 문재인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기를 고집한다면, 그 스스로 대통령직을 버려야 할 것이다.

2월 9일 동계 올림픽 개막까지는 한반도기를 포기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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