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자기들만 살려고 백신 확보하고도 언론에 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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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기들만 살려고 백신 확보하고도 언론에 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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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경찰은 얼른 보아도 무죄인 것을 왜 괴롭히고 겁주나

▲ ⓒ뉴스타운

서울지방경찰청 뉴스타운 대표 호출

출석요구서(피의자)

귀하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 등)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18.1.19. 10:00에 사이버수사대 사이버수사6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요지

귀하기 2017.12.21.부터 12.31.까지 뉴스타운tv 채널에 "충격!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 구입해 혼자만 살겠다는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제하 등으로 제작 배포한 동영상 내용과 곤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점에 대해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 바랍니다.

2018.1.15. 서울지방경찰청 사법경찰관 경위 김XX 사건담당자 경사 이XXX

뉴스타운의 보도 경위

2017.10.13. 연합뉴스의 보도가 있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부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과 근무자만을 위한 탄저테러 치료제 구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 6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치명률이 높고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이 크나 국내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해외도입이 불가피한 약품을 구매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한다"며 미국산 탄저백신인 이머전트(Emergent) 500dose(예상가 3,000만원, 예산 3,050만원) 구매요청을 하면서 법적절차, 구매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히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뉴스타운의 보도 요지

국민에게는 안심하라며 화생방교육도 시켜주지 않은 청와대가 유사시를 대비해 자기들만 살려고 백신 주사약 500개나 수입했다. 국민은 사고 싶어도 살 방법이 없다. 국민은 뭐냐? 청와대 주사파들만 살면 된다는 것이냐? 열불난다.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
靑, 탄저균 백신 보도한 매체 수사 의뢰

정정보도 요청 없이 이례적 대응, 청와대가 "청와대 직원들이 북한의 탄저균 공격에 대비해 백신을 수입해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한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통상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거나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을 해오던 관행에 비춰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측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도로 청와대 신뢰를 훼손한 만큼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최근 '청와대 500여 명 직원의 탄저균 백신 접종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며 25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 이후의 청와대 반박 내용

1. 탄저군 백신은 치료 목적으로 구입했다. 2. 올해 7월4일 청와대 경호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백신 구매를 의뢰했다. 3. 11월 2일 3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탄저균 백신을 도입해 국군 모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다. 4. 탄저균 백신은 항바이러스제와 병행해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이다. 5. 2016년 박근혜 경호실이 확보한 백신 도입 예산을 집행했을 뿐이다. 6. 이와는 별도로 질병관리본부가 생물테러 대응요원과 국민을 치료할 목적으로 1,000명분의 탄저균 백신을 도입해 모처에서 보관 중이다.

청와대 해명 이후의 조선일보 보도
"靑만 탄저균 백신 맞았다" 논란 일자 靑 "치료 목적 구입" 반박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선 "북한이 탄저균으로 위협하는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청와대 관계자들만 백신을 맞았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대통령만 백신 구입하셨다는 사실 밝혀주세요" "국민도 예방주사를 맞고 싶습니다" 등 청원글이 30건 넘게 올라왔다.

▲ ⓒ뉴스타운

뉴스타운 보도의 정당성
<언론보도에 관한 판례>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다37524, 37531 판결에 의하면,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 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로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참조).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과 공개된 토론 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이 생존함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의 부합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까지 완전히 객관적 진실과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위 대법원 200다37524, 37531 판결은 또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私的)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公的)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위 대법원 200다37524, 37531 판결은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이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 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공적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찬반 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 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해 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

뉴스타운은 청와대 정체를 지칭했고, 개별적으로 개인을 특정한 바 없다. 청와대에는 1,000 명 내외의 직원들이 있다. 이들 중 특별히 개인을 지칭한 바 없는데 도대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가? 뉴스타운 보도에는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대법원 판례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표현은 그러한 표현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청와대와 경찰은 얼른 보아도 무죄인 것을 왜 괴롭히고 겁주나

뉴스타운의 보도가 순전히 공익을 위한 것임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다. 백신은 예방주사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공통돼 있는 보편적 상식이다. 백신을 수입 해다가 예방용으로 맞지 않고 치료용으로 쓰려고 두었다는 청와대 해명이 지극히 이상한 것이고 비상식적인 것이다.

누워서 침뱉기까지

공적인 사안에 대해 국민이 의혹을 제기했으며 해명했으면 됐지 감히 청와대가 국민을 아니 언론을 상대로 협박성 수사를 하는 것인가?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공산당 수법임이 틀림없다. 백신을 예방용으로 주사를 맞았든 치료용으로 쓰려고 보관해 두었든 어쨌거나 청와대는 국민은 내팽개치고 자기들만 살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파렴치하고 부끄러운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무슨 얼굴로 국민과 세계인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분노하는 국민을 향해 겁박을 가하는가? 누워서 침을 뱉는 이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위인 줄 아직도 모르겠는가? 청와대가 코미디언들의 집합소인지 파렴치한 식객들이 우글거리는 곳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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