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무릎관절염과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다고 서울구치소측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치소에서 피고인의 신병상태에 대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이 무릎관절염으로 부종이 계속돼 약물투여를 하고 있다”며 “허리디스크가 있어 매일 3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며 면밀히 경과를 관찰 중”이라고 보고서에 적었다.
재판부는 “거동이 곤란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까지 한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강하게 비난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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