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 서해와 동해상을 오가며 북한의 밀수 선박을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특히 북한 선박과 또 다른 선박이 공해상에서 석유 정제품을 환적(transshipment, 옮겨 싣는 일)을 하는 등 은밀한 밀거래를 하는 것이 인공위성 사진에 포착되는 등,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나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가 안보리 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해상자위대 함정은 서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중국의 반발도 강하지만, 일본 정부가 서해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경계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동해는 미국과 일본이 경계 범위를 분담해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든 동해든 일본 해상자위대가 촬영한 선박 사진 정보를 미군 측에 알리고 있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함정의 활동 근거는 “주변해역의 선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경계감시”이다. 외국 선박을 강제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 통상적으로 해상자위대 함정이 동중국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계 범위를 북쪽으로 확대해 서해까지 들어가고 있으며, 동해에서도 함정과 초계기가 경계를 하고 있다. 해상보안청의 해상 경찰 활동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나해 9월 대북 제재 결의로 대북 석유수출을 제한하고, 선박에서 선박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등의 행위도 금지했다. 지난해 말 대북 석유 정제품 수출을 90%까지 삭감하겠다고 결의했으며, 해운 제재도 강화하고, 수출 금지 품목을 실어 나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의 항구에서 압수 및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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