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식]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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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식]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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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의 대법원이 저지른 중죄 심판해야

▲ ⓒ뉴스타운

5월단체들이 주장하는 민주화의 증거

5월 단체들이 나를 고소하는 법문서에 천편일률 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법에 의해 확정돼 있다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글귀가 들어가 있는 법률이 3개나 되고,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만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이다.

5.18민주화관련 법률 3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1990.8.6. 제정) -- 노태우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제정)-- 김영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 제정) --김대중

대법원 판결(1997.4.17)

대부분의 국민은 물론 법조인들까지도 5월 단체들이 내미는 서슬 퍼런 이 주장에 대해 감히 이의나 의문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범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돼 왔던 것이다. 그러나 5월 단체들의 이 주장은 뿌리가 없는 신기루일 뿐이다. 

5월 단체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이유

3개 법안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호칭만 붙인 것들이지 그것을 증명한 것들이 아니다.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1990.8.6. 제정>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써준 사람은 노태우다. 1990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였다.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3당 합당을 추진하면서 좌경 정치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광주사태”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표현하면서 피해자 보상을 해주었다.

이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은 2004.1.20. “5.18민주화운동등”으로 그 명칭을 변경됐다. 따라서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률 명칭인 “광주민주화운동”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여론 하에 정치인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협하고 절충한 것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들고 일어난 광주시민들 만에 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 붙여진 명칭이 아니었다.

이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5.18이 광주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명은 없다. 모두가 다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규정들로만 채워져 있다.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제정>

1995.12.21.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은 순전히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부 통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번갯불에 콩을 굿듯 전광석화처럼 제정된 법률이다. 이 역시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들고 일어난 광주시민들 만에 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 붙여진 명칭이 아니었다.

좀 더 부연한다면 1995.10.19. 박계동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폭로했고 김대중이 이를 기회로 삼아 김영삼을 공격할 목적으로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 나도 양심 고백했으니 김영삼도 고백하라. 김영삼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조는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코너로 몰린 김영삼이 “저놈들 잡아넣어라. 저놈들 쿠데타로 정권 잡아 광주시민을 학살한 놈들이다” 소리를 치면서 제정한 반-헌법적 법률이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전두환 등에 돌리기 위해 급조한 코미디 법률이었다.

이 내용 역시 5.18이 어째서 광주시민들로만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성취한 민주화운동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단지 군부독재의 반대개념이 ‘민주화’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진 볍률명이다.  5.18폭동의 진압을 반인륜적 범죄라는 것은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마녀사냥 식으로 붙인 정치적 범죄명일 뿐이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2.1.26. 제정>

이 법률은 종래에 지급하던 5.18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좀 더 늘리고, 광주 묘지를 국립묘지(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뿐, 5.18폭동이 왜 민주화운동인지를 증명하는 어떤 구절도 없다.

1997.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는 주제에 대한 판단 없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1997년에 대법원이 이미 민주화운동이라고 땅땅 쳤는데 왜 말이 많으냐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1997년 대법원 판결에는 [판시사항]이 20개 있다. 대법원은 이 20개의 판사사항 이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20개의 [판시사항] 중에는 5.18폭동이 어째서 민주화운동이냐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다. 대법원 판결은 “5.18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증명되지 않은 명제를 판결의 대전제로 하여 전두환 등에 대한 죄를 판단했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전두환 등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것이 전두환이 저지른 내란죄라는 것이다. 증명이 없는 것을 판결의 대전제로 삼은 것은 법 상식 이하다.

5.18에 북한군이 왔다는 결론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판단한 바 없다. 이런 주제는 합심조 즉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의 대공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즉 합심조에 의해 조사돼야 할 대상이었지만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강력히 지시하는 바람에 합심조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후 이 명제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적도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연구된 바도 없다.

1997년의 대법원이 저지른 중죄 심판해야

5.18을 북한특수군이 주도했다는 명제에 대해 17년씩이나 연구한 사람은 오로지 나 한 사람뿐이다. 5.18을 북한이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는 무지하게 많다. 그러나 5.18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한 재판부는 이 대한민국에 없다.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증명 없는 명제를 신성불가침의 대 전제로 삼고, 이를 잣대로 하여 전두환을 심판한 것이었다. 대법원이 중죄를 지은 것이다.

국회가 제정한 3개의 법률에도 5.18이 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느냐에 대한 판단이 없다. 또한 국회는 국민 여론에 따라 다수결로 법을 제정하는 곳이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법을 앞세운  5월단체들의 서슬 퍼런 주장은 코미디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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