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주도 불법 대북송금.. 핵개발 전용”비판으로 소송당한 김경재 총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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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주도 불법 대북송금.. 핵개발 전용”비판으로 소송당한 김경재 총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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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총재 ⓒ뉴스타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엄재상 검사)은 2017년 12월 21일 한국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김경재 총재는 각종 인터뷰와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 자금이 한참 필요했던 2000년에 박지원 의원이 주도해 4억 5천만 달러의 현찰을 김정일 비밀 계좌에 송금했으며, 이 돈이 핵폭탄 개발에 쓰여졌을 것은 뻔한 일”이라 발언하였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2016년 11월 25일 김 총재의 이와 같은 주장은 허위 발언이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있다.

이에 검찰측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김 총재가 언론기사나 박지원에 대한 판결문 등에 기초해 발언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 하였으며, 또한 김 총재가 공적 인물인 국회의원 박지원과 공적 관심 사안인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발언한 것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박지원 의원은 김 총재가 연맹 성명을 통해 “박지원이 사석에서 김정일과 돈독한 우정을 자랑한 점에 비추어, 김정일과 그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공산이 크다. 김정일 세력과 내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발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였는다,

이에 검찰 측은 김 총재의 발표는 “당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이 2016. 10. 18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는 국민의 정부에서 2002년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차원”이었으며 허위사실임을 알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혐의로 판단한다는 하였다.

김경재 총재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 이라 생각한다”며 짧은 소감 전해와 ... 무고죄로 소송하라는 연맹회원, 네티즌 의견 빗발치고 있으나 “정계 원로로서 옳고 그름이 가려진 것에 만족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맹 양일국 대변인(정치학 박사)은 “사실상 사법부가 DJ 정부의 대북 불법송금에 대해 공론화해도 좋다고 인정한 것 ... 정치권은 불편한 과거라 할지라도 객관적 사실에 대해 입 막으려 해선 안돼”

이해찬 의원 외,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8천억원 헌납이 사실임에도 ‘걷었다’는 표현 문제 삼아 김 총재 20억 민사 소송에서 ”천문학적 고액 청구는 약자에게 일종의 ‘갑질’로 악용될 소지 다분 ...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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