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대책' 관계공무원이 자료 찰칵→카톡→단톡…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가상화폐 대책' 관계공무원이 자료 찰칵→카톡→단톡…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발표

▲ 사진출처(ytn) ⓒ뉴스타운

정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가상화폐 대책 보도자료 사전유출은 관세청 주무관의 소행으로 확인했다. 지인들과의 온라인 ‘단톡방’(단체 대화방)에 자료 사진을 올렸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공직사회 보안의식 부재, 민간 메신저를 통한 업무 공유 관행 등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가상화폐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자료는 부처 간 업무 협조와 의견수렴 차원에서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관세청으로 전송됐고 관세청 직원을 통해 공직 외부로 유출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정부 정보보안 지침을 무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를 어겼다.

정부는 지난 13일 가상화폐 투기과열 차단을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키로 하고 오전 10시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는 오후 2시36분 각 언론사에 배포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보도자료 초안이 SNS와 인터넷에 유출됐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인 땡글(ddengle.com)에 오전 11시57분께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믿거나 말거나)’ 제목으로 보도자료 3, 4페이지가 처음 유포됐다.

국조실이 조사한 이날 유출 경로를 보면 보도자료안 작성자인 국조실 A과장은 의견 수렴을 위해 기재부 자금시장과 B사무관에게, B사무관은 같은 과 C사무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사달은 그 이후에 생겼다. C사무관은 이 자료를 출력한 뒤 휴대폰으로 촬영해 외환제도과 D사무관에게 카카오톡(카톡)으로 전송했다.

외부로 퍼뜨린 G주무관에게 직접적 책임이 있지만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는 대신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한 공무원들도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정보보안기본지침 제4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민간 메신저를 통해 업무자료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안의식 부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