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명예보다 체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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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명예보다 체통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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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에 공인인 대통령 ‘사회적부담’을 감내(堪耐)해야

▲ 문재인 대통령(좌) 신연희 강남구청장(우) ⓒ뉴스타운

문재인이 곧 뜯어 고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은 1987년 10월 29일 개정 공포 된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정한 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헌법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문재인 역시 재판받을 권리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재인이 비록 보궐선거로 어렵게 집권을 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 진 국가원수로서, 행정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장 외에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및 국정원장 등 각급기관장 및 공공기관장 임면권까지 쥐고 있다.

세상에 무서울게 없고 꺼릴 것이 없는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송사(訟事)를 벌인다면 그 결과야 보나마나가 아니겠는가? 며칠 전 공안부검사출신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서울중앙지검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는 등 엄벌(嚴罰)주의로 나가고 있다.

국민 누구나 인격과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고 대통령의 권위와 체통 또한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인격과 명예 그리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표현(비판)의 자유가 억압돼선 안 된다.

특히 공인 중에 공인인 대통령의 경우 공인으로서 풍자되고 비판받는 ‘사회적 부담’에 익숙해야 하고 때로는 부당한 비난도 감내(堪耐)할 아량과 금도(襟度)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른바 공인(公人:public figure)이란 좁은 의미로는 선거로 선출 된 자(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구의원) 및 정부의 주요정책결정권자(장관, 차관, 각종위원장, 공기업장), 경찰, 군의 고위간부 등을 말한다. 여기에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대기업 총수 등도 공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간에 국가보위와 사회의 안녕, 국민행복의 최고 최종책무를 가진 공인 중에서 공인인 대통령이 받들어 섬겨야 할 대상인 국민을 상대로 송사(訟事)를 벌인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봐도 정상적이라거나 자연스럽다고 할 일은 아니다.

국가원수로서, 행정수반으로서,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최고 통치권자로서 대통령은 지(智), 신(信), 인(仁), 용(勇), 엄(嚴) 리더(治者/將者)의 오덕(五德)을 갖춰야 한다. 이 중에서 인(仁)이라함은 충언이나 비판, 심지어는 부당한 비난에도 너그러움을 잃지 말아야 함을 뜻할 것이요, 엄(嚴)이라함은 스스로 정한 5대 기준 7대 비리 원칙에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②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신은 내란 외환죄 외에 형사면소특권을 가진 반면에 폭동반란 간첩 등 어떠한 중죄인도 ‘민주화’란 명분으로 ‘양심수’란 이름으로 2차, 3차 거듭해서 사면(赦免)해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특별국민이다.

그처럼 막강한 특별국민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여 ‘대통령의 존엄’을 거슬렀다고 해서 그런 인사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소송’을 벌여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지키려 한다면 이는 “송사(訟事)를 즐기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여염의 정서와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나라마다 사법체계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법조인에게는 상식화 된 미국의 ‘래리 플랜트 헉슬러 사건(1988)’의 교훈에서 공인의 명예훼손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사이에 상치(相馳)되거나 모순된 면을 완충할 접점을 찾아보자.

헉슬러 사건이란 미국의 언론인이자 ‘헉슬러’라는 성인잡지 발행인이 헉슬러의 음란성을 비판해 온 저명한 침례교회 목사 제리 폴웰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서 “목사가 자기 모친과 동침했다.”는 허위 광고물을 게시함으로서 명예훼손으로 피소되어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끈질긴 법정투쟁으로 미연방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 유명한 사건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폴웰목사의 근친상간 기사는 사실 보도가 아닌 문학적 페러디물이며, 폴웰목사는 공인으로서 페러디물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가 페러디물의 대상이 된 이상 이정도의 심적 고통은 감내해야 한다.”는 래리 플랜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위 판결에서 특히 주목이 되는 내용은 “사람들에게 발언내용의 진실을 입증하라고 강요한다면, 거짓말을 한 사람에게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처벌이 두려워 발언을 스스로 자제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중략) 사람들이 정치사회문제에 대하여 말을 아끼게 되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기능, 또는 고위공직자, 상류층의 부패에 대한 비판기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부분이다.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미국사회와 “힘 있는 자들에게 겁 없이 까불다가는 죽는다.”는 한국사회 간에는 법률적 관습적 문화적으로 현저한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으로서 명예와 체통(體統) 중 어느 것이 더 중한지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알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무릇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조항을 들먹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선출직 공직자나 임명직 공직자를 막론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공직자에게 긍휼과 자비나 구걸하는 천(賤)한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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