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광란 킬링필드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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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광란 킬링필드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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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광풍, 적화혁명 반동숙청 그 끝은 어디까지인가?

▲ ⓒ뉴스타운

jtbc 태블릿 pc 국정농단 조작(?) 선동보도, 촛불광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궐선거로 정권탈취에 성공한 문재인 등이 미래를 향한 국가발전 노력 대신에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보수 불태우기’와 ‘보수궤멸’ 과거와의 전쟁에만 몰두 하느라 민생이 피폐하고 국정혼란과 퇴행, 대한민국 역사가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국내외로부터 불법. 위법. 탈법. 무법 야만(野蠻)으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세계 최대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7일 “한국 베이징에 고개 숙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못 믿을 친구”라고 평할 정도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과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은 조각과정에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불가인사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가(不可)’ 판정을 받은 자들은 무더기로 장관에 임명하는 등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적폐청산의 원칙이나 기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막가파식 무뎃뽀(無鐵砲;むてっぼ)행진을 하고 있다.

문재인이 감추고 있는, 또는 제시할 수 없는 적폐청산의 기준이나 원칙은 무엇일까? 현재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각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심지어는 권력의 핵인 청와대까지 접수한 전대협 류(類) 미전향 주사파 등 종북좌파 시각에서 적폐청산과 공산혁명 식 반동숙청=계급청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기로 하자.

그렇다고 문재인 내각에 참여한 자나 청와대 비서실에 발탁 된 전대협/한총련 출신 인사들이 2017년 11월 27일 현재까지 이른바 “수령과 당에 절대충성, 무조건 복종하는 종북(從北)”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종북’으로 지목당하는 자체가 부당하다면, 해명이나 반론(反論)을 제기 해 주기 바란다.

먼저, 2001년 11월 21일 사회당 대표 원용수와 민노당 사이에 벌어진 논쟁에서 “민중의 요구보다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이들이 바로 종북세력”이라고 정의 한 이래 북한 노동당이나 남한 내 지하당 또는 과도하게 북 편향/편중 단체 및 개인을 ‘종북’이라고 통칭해왔다는 사실을 전제로 접근해 보려 한다.

북한 노동당 규약 서문에 “조선 노동당은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고 선언하고 “미제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남조선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적극지지하며”, “우리민족끼리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노선에 동조 추종하는 세력이 종북이다.

실제로 김정은이 2015년 1월 5일 대남공작지도원에게 하달한 지시문에서 “남조선에 있는 진보세력은 적진(敵陣)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라며 이들은 “미군철수, 고려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던 애국세력들”이라고 규정한 바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연방제 실현과 국정원 해체에 광분하는 자들이 종북이라 할 것이다.

적폐에 대한 정의나 청산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모호한 가운데, 적폐청산은 민중혁명의 대상으로 삼을 반동 숙청의 원형(原形)인 ‘계급적원쑤’는 적대계급인 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와 그 가족들이 주 대상이 될 것이며, 반사회적 계층인 복잡군중의 일부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이를 부연설명하면, 재판 없이 처형할 친일파. 친미파. 반동관료배.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악질종교인. 종파분자. 종파연루자. 간첩과 수용소에 감금하거나 무상몰수 강제이주 추방 대상으로 중농.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일반상인과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친가. 외가. 처가 8촌 이내 친인척까지 엄격한 조사 및 처분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촛불정권이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법률과 제도개혁에 의한 정치 사회적 모순이나 폐단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 인격살인 ▲날조되거나 오염된 증거를 근거로 ▲마구잡이식 체포 및 구속영장 남발 ▲주4회 살인적 재판일정 ▲(이미 다 드러난) 증거인멸 이유로 박 대통령 재 구속, 정치보복 한풀이다.

문정권이 사법을 앞세워 정적에 대한 탄압과 보복을 마무리 짓고 나면, 다음 단계는 공권력과 홍위병을 방불케 할 어용시민단체를 동원하여 이미 마련됐을 각계각층 블랙리스트에 따라 촛불에 비우호적인 태극기세력 박멸과 개헌 및 연방제 추진에 비판적인 자유 민주애국역량 등 저항세력와해를 위한 비타협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6.25 적치 90일의 경험과 북한의 피의숙청 잔혹사와 강철서신 등으로 학습 세뇌된 주사파의 성향과 풋내기 도살자 김정은의 행태에 비춰 볼 때에 소위 연방제 적화 ‘보수불태우기’과정에서 ‘혁명대상’에 대한 핍박과 억압은 캄보디아 폴 포트의 킬링필드나 발칸반도 밀로세비치의 인종 청소를 방불케 할 지도 모른다.

정부조직법이나 직제 상 아무런 권한이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2017년 7월 20일 정부 각 부처 및 기관에 국정농단실태분석과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국정과제 추진부처별 TFT구성 현황 및 운영계획’을 2017년 7월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는 공문(?)이 발송 된 바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전향 여부를 알 수 없는 전대협/한총련 출신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족(族)이었던 임종석 조국 백원우 등이 청와대를 접수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에 이들이 의식화 과정에서 학습했을 북한 노동당 성분 분류 기준에 의하여 숙청처형 및 체포감금 재산몰수 강제이주 혁명화처벌 등 억압과 차별 대상을 유추해 보는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정치보복, 제거 및 재산몰수, 강제이주, 교화 대상 분류는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殘餘)분자들에 대한 독재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국가사회제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사회주의적법’원칙에 입각 할 것으로 추정해 본다면,

○ 정치보복 및 제거 대상으로는 박근혜, 이명박 전직대통령 및 청와대 실세, 역대 국정원장 등 주요직위자, 삼성 등 거대재벌, 특정성향 장성, 군.경.검 정보보안방첩수사기관 실무급 간부 이상, 입법 사법 행정부 각부 중견간부 이상, 정부기관단체 임원 및 고위간부 반(反) 문재인 성향 기관단체장, 언론인, 태극기단체 지도부, 열혈 우익애국 단체 간부를 들 수 있고,

○ 체포감금 및 재산몰수 강제이주 혁명화 교양대상으로는 미.일 기관 종사자, 보훈단체 간부, 정부산하기관 종사자, 부동산(주택/건물/토지)부자, 악질(반공) 종교인 및 기업가, 중급이상 자산가 상인, 외국자본합작기업 및 중상층 자영업자, 고액연봉 근로자, 자유민주애국시민 등 제거 대상자 가족 및 친인척(8촌)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면, 생명과 신체의 안전위협, 자유와 인권의 박탈은 물론이며,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담보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아파트 주인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고, 생명부지 남에게 아끼고 아끼던 승용차 키를 내줘야 하는 기막힌 꼴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 종북세력에 투항하여 노예가 될 것인가. 맞서 싸워 자유를 쟁취 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음이다.

Patrick Henry's Patriotic Speech 패트릭 헨리 애국연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1775년 4월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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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 2017-12-04 14:41:07
욕할 건덕지도 안돼서 피식하고 갑니다. 백승목 대기자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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