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백남기 사건은 제2의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이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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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백남기 사건은 제2의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이 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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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박범계 판사가 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실체를 잘 파악하여 판결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대규모 반정부 폭력 시위가 서울 한 복판에서 벌어지던 2015.11.14일 밤 7시 경 서울 종로구청앞 사거리에서 경찰 버스를 끌어내려던 69세의 노인이 괴 청년의 퍽치기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청년을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시위대로부터 법질서를 지키려던 경찰을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기소하였다.

경찰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고발될 당시인 2015.11.18일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피고소인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7.10.17일 검찰은, 경찰이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를 제외한 채, 구은수 서울청장(현 경찰 공제회 이사장), 신윤근 제4 기동단장(서울지방경찰청,대기발령 중), 한 모 및 최 모 경장 등 현역에 있어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어려운 사람들만 골라서 기소하였다.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이 사건 관련 형사소송 첫 재판이 내일인 2017.11.7일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측은 변론을 통해 반대 주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는 강신명 청장은 이미 배제해 놓았고, 백남기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히(?) 청구인락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구은수 전 서울 청장은 지난 10.20일 느닷없이 인사청탁에 관련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였기 때문에 그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세명의 경찰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청구인락서를 제출함으로써 지신들의 죄를 인정한 터라, 법정에서도 변론을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이 형사재판은 국가 폭력으로 농민 한 사람이 죽었으며 경찰이 살인범이라는 기존의 설을 사실로 확정하는 재판이 될 것이다.

한편 2016.3.22일 백남기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이미 국가를 포함한 관련자 6명 중 세명이 유족 측의 주장에 동의하였고 이 철성 경찰청장이 법무부 장관과 상의하여 국가도 그 주장에 동의한다는 ‘국가청구인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청구인락서를 제출하지 않은 구은수 전 서울 청장은 지난 10월 20일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청구인락서를 마저 받아내는 것은 그리 힘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신명 전 청장으로부터 마지막 청구인락서만 받아내면 민사재판도 변론없이 자동적으로 원고승소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유족 측의 주장대로 국가와 경찰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확정되고 나면 이제 국가 공권력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당시 경찰이 그날의 시위의 불법 폭력성에 대해서 더 엄격히 수사를 하여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살인범으로 지목한 빨간우의를 수사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공권력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빨간우의를 조사한 2015.12.11일 경찰은 빨간우의에게 폭행 당시의 사진도 제시하지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 사건 관련 재판을 들여다 보면 18년 전 삼례 ‘나라슈퍼’ 살인 사건이 떠올려진다. 당시 경찰은 많은 사람들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엉뚱한 동네 청년 3명을 범인으로 지목한 후 강압에 의한 거짓자백을 받아냈고 담당 최 모 검사는 나중에 진범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범인을 회유하여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덮어버렸다.

결국 어리석고 약한 지적 장애자 3명은 덜 떨어진 판사( 현 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판사를 포함한)들에 의해 3년-6년형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15년 뒤 진범의 자백에 의해 재심에서 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이로 인해 무고한 젊은이들이 받은 상처와 잃어버린 세월은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야 말로 착하고 약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 아니겠는가?

이제 국가는 약하고 힘없는 경찰을 거짓 증거와 강압을 통해 범인으로 모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폭력집회 당시 촬영된 모든 영상자료는 그 날 그 노인의 죽음은 살수차 물살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괴청년의 퍽치기 주먹에 그가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사 및 형사재판에서 우려되는 것은 변론의 여지가 전혀 없도록 사전 조율이 되어 있는 상태라 법정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검찰과 피고가 서로 짜고 경찰이 범인이 되겠끔 재판을 끌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재판부는 제2의 박범계 판사가 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실체를 잘 파악하여 판결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재판부마저 거짓에 동조하여 국민을 기망하려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글: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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