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한 보수분들아! 빠가야로 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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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보수분들아! 빠가야로 보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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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가야로 보수야, 敵에 대해 공부를 좀 해라

사람이 화가 나면 욕이 나오게 된다.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욕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수정이 안되면 최악의 욕을 동반 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말로 해서 안 통하면 동아시아 관점에서 욕을 해야 알아 들을까?동아시아의 강국? 어디인가? 닛본이다. 상무대의 교관으로 지냈던 분이 작금의 현실을 보고 한마디 하셨다. "멍청한 보수분들아!"

기자는 이 말을 동아시아적 단어로 통역을 해 봤다. 빠가야로 보수야! 이 말을 들으면 혹시 잠자는 밑바닥 국민이 과거 식민통치 받을 때 들었던 말의 뜻을 이해하고 깨어 날까?

다음은 열통 받은 그 교관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는 말이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한번 교관은 대한민국 영원한 교관이다.

이 교관은 "한국이 공산 혁명이 진행중이니 눈을 크게 뜨서 대처를 잘 하라"고 말하고 있다.

남은 인생(숙청 또는 호상 때까지) 맘 편히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셔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했는데 당신들은 敵(종북)을 얼마나 압니까?

걱정스런 자식들도 부모,조상님들의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으니 이 또한 그들의 업이고 매운 맛을 보고 나면 정신 차릴 겁니다.

적(좌파)들의 윤리,도덕은 이렇다.

1. 『어떠한 행위도-예컨대 살인(殺人)이나 양친(兩親)의 밀고(密告)라도-공산주의의 목적에 도움이 되면 정당화(正當化)된다.』「공산주의자(共産主義者)의 신조(信條) 제10조」

2. 레닌도 『공산주의자는 법률(法律) 위반(違反), 거짓말, 속임수, 사실(事實)은폐(隱蔽) 따위를 예사(例事)로 해 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3. 『우리는 말한다. 우리의 윤리는 전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투쟁의 이익에 종속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의 윤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이익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레닌 : 청년동맹의 임무, 국민문고 101C 구판 202면」.

4. 『공산주의적 윤리란 모든 착취에 대항하며 온갖 소유에 대항하여 근로자를 단결시키는 이 투쟁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공산주의적 윤리의 기초(基礎)에 있는 것은 공산주의를 강화(强化)하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레닌 : 전게서(前揭書) 208면」.

5.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이다. 인간사회의 밖에서 취해온 윤리 따위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만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윤리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階級鬪爭)의 이익에 종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계급투쟁(階級鬪爭)이란 무엇인가? 자본가를 타도하여 자본가 계급을 없애 버리는 것이다.』「레닌 : 전게서(前揭書) 203면」.

6. 『거짓말을 할 때야 말로 그들은 정말로 성실한 것이다.』 죤 간서(미국,1901~1970 : 「소비에트(러시아)의 내막(內幕)」일본 미미즈서방(書房), 현대사총서(現代史叢書) 186면.

문재인은 이렇게 촛불을 선동했다.

7. 『사회주의 혁명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私的所有)을 사회적 소유(社會的所有)로 교체하며 사람이 사람을 착취(搾取)하는 제도를 없애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소련의 국정교과서인 「경제학교과서(1961년), 일본 합동신서(合同新書), 493면」과 북한 공산당 간부 교재인 「정치경제학, 동경 학우서방판(學友書房版), 하권 12~3면」.

문재인은 촛불혁명을 전세계에 자랑하고 다닌다. 다음은 무엇일까?

8. 『혁명에서 기본문제는 정권문제이다』-「김일성 : 내무일꾼들 앞에서 한 연설, 1956년 3월 1일」

9. 『공산주의자의 직접적인 목적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정권(政權) 확립(確立)이다.』-「공산당 선언, 노동전선사(勞動戰線社) 1945년, 44면」.

10. 『혁명후의 모든 국가는 독재를, 더구나 정력적(精力的)인 독재를 필요로 한다. 』, 「마르크스 : 新라인신문(新聞), 1848년 9월 14일자, 대월 레닌전집 제31권 346면」,

11. 『만일 제군이 우리의 프롤레타리아트혁명에 반항을 보이려고 기도(企圖)한다면 우리는 제군을 용서 없이 압박한다. 우리는 제군을 무권리(無權利)한 것으로 만든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제군에게 빵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프롤레타리아트공화국(共和國)에서는 착취자(반항자)는 무권리이고 불과 물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사람을 통제하려면 목구멍 통제부터 하라.』「레닌 : 프롤레타리아트혁명과 배교자(背敎者:변절자, 배신자) 카우츠키, 대월전집 제28권 298면」.

12. 『승리를 획득한 당(黨)은 그 투쟁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의 무기(武器)가 불러일으키는 공포를 통해서 반동(反動)들을 지배를 않으면 안 된다.』-「레닌 : 카우츠키는 어떻게 하여 마르크스주의를 평범한 자유주의로 바꾸었는가, 일본 대월서점판(大月書店版) 레닌 전집, 제28권 254면)」.

그러므로 문재인은 헌법과 법률위에 독재를 할 것이니, 보수분들아! 불법 타령, 법치 타령하지 말아야 한다.

13. 『독재의 과학적인 개념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는,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도 절대로 구속되지 않는, 직접 폭력에 입각하는 권력이외의 것이 아니다. 독재의 개념은 이것 이외의 것을 뜻하지 않는 것이다.』, 「레닌 : 독재문제의 역사에 부쳐서, 대월전집 제31권 354~5면」.

14. 『무제한의, 법률에 의하지 않는, 가장 직접적인 의미에서의 힘에 입각하는 권력이 곧 독재이다. 독재란 --- 힘에 입각하고 법률에 입각하지 않는 무제한의 권력의 뜻이다.』, 「레닌 : 독재문제의 역사에 부쳐서, 대월전집 제31권 348면」.

15. 『독재는 직접적으로 폭력에 입각하며,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속박 받지 않는 권력이다.』, 「레닌 : 프롤레타리아트혁명과 배교자(背敎者) 카우츠키, 대월전집 제28권 249면」.

16.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독재는 부르좌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폭력에 의해서 전취(戰取:싸워서 목적한 바를 얻음)되고 유지되는 권력이며, 어떤 법률에도 속박되지 않는 권력이다.』, 「레닌 : 프롤레타리아트혁명과 배교자(背敎者) 카우츠키, 대월전집 제28권 249면」.

17. 『당(黨)은 권력의 중핵(中核)이다.』, 「스탈린 : 레닌주의의 제문제(諸問題)에 부쳐서, 대월전집 제8권 55면」.

18. 『프롤레타리아트의 대중조직의 중요한 결정은 당으로부터의 지도적 지시 없이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탈린 : 레닌주의의 제문제(諸問題)에 부쳐서, 대월전집 제8권 58면」.

19.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主體思想)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조선노동당규약(朝鮮勞動黨規約) 전문(前文)」.

위에서 보듯이 보수에게는 불법이지만 종북에게는 합법인거다.

멍청한 보수분들아! 단톡방을 경로당처럼 시간 허비하지 말고, 집회장을 놀이터처럼 다니지 말고, 통합 타령,불법 타령,애국타령 하지 말고적에 대해 공부를 해서 이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호주출신의 의사이며 열렬한 반공산주의 이론가이며 사회운동가인 슈바르즈 박사의 말을 인용한다.

"공산당의 규칙, 이론, 윤리, 목표, 수법을 모르고 우리가 공산당의 행동을 관찰하고 자유민주 세계의 기준에서 해석을 내리면 우리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얻게 된다. 우리는 그들의 심리와 윤리와 수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자면 공산주의의 이론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 지식이 없으면 안 된다. 무식은 죄악이요. 무식은 무능에 그친다. 공산당의 본성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공산당에 최대의 도움이 된다. 이러한 무식과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죽기 살기로 일 할(싸울) 다섯 명만 있으면 못 할게 없다"라고 하셨다는데 그 다섯 명도 없고 결과도 없었다. 과정으로 결과를 대변하지 말고 결과로써 과정을 대변해야 한다.

보수가 지금까지 보아온 종북들이 보수의 양심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살인‧거짓말‧속임수‧방화‧파괴 등을 예사로 해치우고 명백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왜곡‧날조하고도 뻔뻔한 것은 타고난 인간성이 그래서가 아니고 양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후천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몸에 밴 가치관과 사고방식 때문이다.

그리하여 종북들은 자본주의 타도와 정권장악에 도움이 되는 행동(살인, 파괴, 부인, 왜곡, 날조)을 했을 때 양심의 만족을 느끼고, 이 목적에 해로운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양심의 가책(苛責)을 느끼며 죄의식을 느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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