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물산-제일합섬 합병 문제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法, 삼성물산-제일합섬 합병 문제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물산 전 주주 일성신약 패소

▲ ⓒ뉴스타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2년 가까이 지속된 법적 공방이 일단 삼성 측의 승리로 결론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결정했다"고 합병에 반대하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1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과 함께 별도의 가격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합병에 대해 개별적 청탁을 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