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오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도내 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2017년도 하반기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골프장의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농약사용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반은 도와 창원시, 사천시 등 10개 시․군의 각 1명씩으로 구성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자발적 농약 사용량 저감 노력 정도, 친환경, 생물농약 사용 권장지도,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입력여부 확인 등이다.
위반여부 판정기준은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안 되며, 보통, 저독성 농약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토양은 0.01mg/kg, 수질은 0.0005mg/L 유효측정농도 이상으로 검출되어서는 안 된다.
경남도는 기준위반 업소 적발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상반기 점검결과, 모든 업체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5년부터 농약사용 저감률, 잔류농약 검출여부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골프장에 대해서는 매년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등 농약사용 실태분석과 함께 농약사용 저감시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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