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석방 촉구 민심 폭발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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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석방 촉구 민심 폭발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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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도심 곳곳 수만 수천 태극기물결, 각계의 성명서 봇물

▲ ⓒ뉴스타운

장장 10일 연휴 후반에 이른 7일 도심 곳곳에서, 박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만 수천의 애국시민이 손에 손에 태극기 하나씩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재구속영장발부를 반대하는 집회가 연잇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도 재구속 반대열기로 뜨겁게 달구었으며,각계각층의 논설과 성명서가 봇물을 이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된 문제의 태블릿 PC 주인이 검찰이나 JTBC 손석희 주장처럼 최서원(순실)씨가 아니라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신 아무개씨라는 증언이 나오면서 거리민심 뿐만 아니라 SNS여론도 발칵 뒤집히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재구속 여부를 결정키로 한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자유민주애국연합과 문재인퇴출국민운동엽합 양 단체가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영혼(靈魂)을 촛불세력에게 저당 잡히거나 양심(良心)을 주사파에게 차압(差押)당하지 말고 헌법이 명하는 대로 법(法)과 양심(良心)에 따라 부당한 외압이나 간섭을 물리치고 독립하여 판결하는 용기와 신념을 보임으로서 사법의 독립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 재구속영장 발부라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격앙된 민심이 폭발하면서 불행한사태가 초래 된다면 그 책임은 文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와 김세윤 부장판사의 책임이라고 강력한 경고 성명을 발표 했다.

<성명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부에 경고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직 중인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문화 돼 있을 뿐만 아니라도 대통령에 설사 형사피고인이 되더라도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상 대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버리고 불법구속 상태에서 주 4회 살인적 마녀재판을 계속해 왔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에 정해진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는 헌재구성요건은 물론 형사재판에 무시하고 8인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에 진위자체가 의심되는 태블릿 PC증거조사 등의 합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위헌위법의 증거나 재판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8:0 전원일치 파면’결정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유죄입증에 실패한 윤석렬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10월 16일로 법정구속시한이 닥쳐오자 지난 9월 26일 “박 전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금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옹색하고 치졸한 꼼수를 부린데 대하여 재판부는 추석연휴를 지난 10월 10일까지 검찰과 변호인측 의견서를 받아 본 후 결정키로 미루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미 주 4회 살인적 일정을 강요,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사법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재판부가 또 도주.증거인멸. 주거부정 등 구속사유가 전무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교통체증 유발과 시민불편 야기’라는 해괴한 이유로 추가구속영장을 발부할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기대할 바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판결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정신에 얼마나 충실할 것이냐 밖에 없다.

김세윤 판사가 헌재가 짓밟은 형사불소추특권, 검찰과 법원이 도외시한 무죄추정과 불구속재판원칙과 주4회 재판강행에 대한 양심적 가책이 없더란 말인가. 법전에 명시 돼 있은 원칙을 짓밟은 국회와 헌재, 검찰 그리고 법원이 ‘촛불정신’이라는 국적(國賊)논리에 휘둘리고 그 위세에 눌려 오심오판을 하는 ‘찢겨진 양심’이 아니라 부당한 외압과 간섭에 맞서 공정한 심리와 엄정한 판결로 진실규명과 사법정의 실현에 앞장 선 법률가로서의 용기와 양심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어보려 한다.

만약 김세윤 재판장이 불법부당하게 박근혜 대통령 재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곧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시궁창에 처박아 넣고 , 대한민국 사회를 법치가 아닌 야만(野蠻)으로 전락시키는 만행이다. 인간에게 지은 죄는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있지만 하늘에 지은 죄는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다. 양심이 하늘이며 국민이 곧 하늘이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담당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입신양명 출세도 좋고 부귀공명 영예도 좋다. 그러나 양심을 팔아먹는 파렴치(破廉恥)만은 범(犯)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만에 하나 박 대통령 추가구속영장 발부로 인해서 야기 될 정치적 사회적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도 경고하는 바이다.

2017.10.8

대한민국 자유민주애국연합(자애련), 문재인퇴출국민운동연합(문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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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ㅁ 2017-10-08 1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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