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트럼프, 1일 전화통화 ‘미사일지침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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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1일 전화통화 ‘미사일지침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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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중량 1톤 혹은 중량 제한 없이 협상

▲ 문재인-트럼프 두 정상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에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뉴스타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밤 11시 10분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하고, 한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전화통화는 약 40분 동안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는 이번이 3번째이다.

특히 두 정상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에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두 정상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 대응으로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2년 체결한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파괴력을 가지는 탄두 중량의 증량을 원했다. 따라서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는 탄두 중량을 1톤(1000kg)또는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으로 협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정상은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해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으며,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이 ‘전략자산’을 신속히 전개하는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게 성명을 채택하는데서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한 데 대해 평가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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