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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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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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직접 개헌안을 만들자

여야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개헌특위는 지난 29일부터 그동안 준비해왔던 개헌안을 토대로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지방 순회를 시작했다. 그런가하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별도의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국회는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지 이미 오래됐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유권자의 41%만의 지지로 당선됐다. 결국 이번 개헌논의는 국민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정파적인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가 만들 안은 국회의원에게, 대통령이 원하는 안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즉 각자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치할 경우 국회개헌특위가 만든 개헌안 또는 대통령이 만든 개헌안 중 어떤 안이 최종 국민투표에 붙여진다 하더라도 진정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다. 즉 국민들은 최악(最惡)이냐 차악(次惡)이냐의 선택만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올바른 개헌은 개헌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야한다. 국민 모두가 개헌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인터넷이다. 지난 4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사회 각계층의 150여명이 모여 ‘온라인 국민의회(상임의장 이기수 : 前 고려대 총장)’ 창립을 선언했다. 인터넷에 접속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온라인 국민의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지난 4월 ‘온라인 국민의회’ 창립대회에 참석한 150여명은 ‘온라인 국민의회’의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일 뿐이다.

‘온라인 국민의회’는 인터넷을 통해 모든 국민이 법안의 신설, 개정, 폐지를 청원함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간접민주주의의 폐단과 대통령제의 독선적 해악을 시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온라인 국민의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들이 개정을 원하는 헌법조항을 만들어 직접 개헌안을 청원(請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지도록 규정돼 있다.

‘온라인 국민의회’가 청원하기로 논의한 제 1호 안건은 헌법 제 3장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며,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도록 하는 안이다. 또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를 금지시킴으로서 유권자들도 선거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안도 검토됐다. 그런가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방지하는 안과 헌법의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 중 기초단체장의 정당추천과 기초의회 폐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개정될 헌법에 의견을 갖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온라인 국민의회’가 마련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의견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의회’에서는 국민들이 보내주신 의견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하고 취합하여 그 내용을 발표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온라인 국민의회’ 단일안을 만들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헌법개정안을 청원할 것이다.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온라인 국민의회’ 자유게시판 (www.0531.or.kr/law)에 접속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헌법개정안을 올리고 토론할 수 있다.

2017.8.30.

대한민국 온라인 국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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