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문, 박근혜 재판 증거 채택… ‘법관 독립’원칙 지켜지느냐 vs '짜여진 각본' 비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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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문, 박근혜 재판 증거 채택… ‘법관 독립’원칙 지켜지느냐 vs '짜여진 각본' 비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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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 =YTN 캡처) ⓒ뉴스타운

뇌물공여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은 29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다.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통해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문을 입수해서 봤다”며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어 입증 취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유력 증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가  정유라씨(21) 승마 지원금 7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이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한 근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청탁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뇌물죄의 공범으로 본 근거가 최씨가 장시호씨에게 영재센터 예산안 작성을 요구하면서 '위에 갈 거니까 잘못 쓰면 안 된다', '삼성에 갈 거니까 잘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한 사실을 들었다. 장씨는 최씨가 말한 '위'는 대통령을 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정씨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후원은 대가를 주고받겠다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묵시적 합의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던 점, 삼성 측이 사업성 검토조차 없이 영재센터를 후원하면서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세간에서는 확실한 증거없이 ‘그렇게 보여서’, ‘묵시적인 청탁’ 등으로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대해 ‘세기의 명재판’이 아니라 ‘말세의 악마의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경도된 한국 사법부가 귀기울여야 할 민심의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항소한 가운데, 29일 박영수 특검팀도 항소를 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그에 따라 문재인 정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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