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비서실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문퇴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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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문퇴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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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외회밀반출 혐의, 이적죄등 혐의있어 고발돼

▲ ⓒ뉴스타운

문재인정권퇴진촉구애국의병혁명본부(이하 ‘문퇴연’ 대표 정영모)는 25일 오후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전 이사장이었던 임종석(현 청와대 비서실장)과 신동호( 현 청와대 연설비서관)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 외회밀반출 혐의, 이적죄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을 알렸다.

문퇴연은 기자회견문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이 주도하여 2005년에 만들어진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은 등록청인 서울시에 모금등록을 하지 않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4억3700만원을 무등록 불법모금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퇴연은 그 근거로 임종석 명의로 국세청 홈텍스에 등재된 경문협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시했는데 명세서에는 과거 임종석 등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적시돼 있다.

정 대표는 “명세서에는 임종석 등이 경문협을 통해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현대화사업비 지급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1억7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위 1억7500만원은 경문협이 불법모금한 4억3700만원의 일부일 것이며, 경문협이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사업을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기부금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모금한 돈으로 북에다 퍼주는 행위는 적법한 대북지원사업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어 당시 경문협 이사장 임종석과 상임이사 신동호(현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외화밀반출 및 이적죄를 적용, 병행 고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현정권의 실세들 눈치 안보고 오로지 정의와 구국의 결심으로 기자회견을 한 문퇴연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격려의 글의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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