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명령’? “505보안부대 문건”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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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명령’? “505보안부대 문건”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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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략-왜곡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 ⓒ뉴스타운

한마디로 출처를 의심해야 할 괴문서

TV들이 연일 수십 차례씩 방송하는 ‘발포명령’ 문건은 그 정체가 매우 수상하다. 아래 문건을 보면 문건의 요식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어디로부터 받은 전통문인지, 자체 작성한 메모인지, 보고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전통이면 발신처가 있어야 하고, 보고용이면 수신처가 있어야 한다. 작성자 표시도 없다. 형식만 보아도 이는 괴문서다.   

“5월 20일, 23:00시에 완전무장한 폭도가 1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505보안부에는 1만여명의 무장폭도가 포위중”

그런데 이 괴문서에서 “505보안부에는 10,000여명의 무장폭도가 포위중”이라는 내용이 으깨져 있다. 문서에 누군가가 기필을 한 것이다. 이를 제출하는 사람이 지웠을 것 같다. 지운 의도가 수상하다.   

문건 작성 일시는 80년 5월 21일 새벽 00:20. 완전무장한 폭도 1만 여명이 5월 20일 밤 11시에 505보안부대를 포위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로부터 한 시간 후인 21일 00:20 분에 이런 문서를 타자기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상황적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1만여명의 완전무장한 폭도가 505 보안부대를 포위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군은 그 폭도들에 대해 사격을 해야 했다. 참으로 조잡하고 허접한 괴문서다.

5,400여 정의 총기가 쏟아져 나온 시각

5,400여정의 무기가 본격 탈취된 날은 5월 21일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다. 오후 5시에는 광주공원 등에서 북한특수군이 시민들에게 무기를 나누어주고 사격방법을 교육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5월 20일 밤 11시에 1만 명의 폭도가 완전무장을 했다는 것인가? 상황일지에 전혀 맞지 않는 가공의 내용이다.

발포명령?

괴문서에는 5월 20일밤 11시15분 상황이 기재돼 있다.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장전 및 유사시 발포명령 하달(1인당 20발)”

5월 20일 밤 11시부터 21일 새벽 02:10분까지 3공수 여단 5개 대대는 광주신역 앞 공간에서 10만 군중에 포위되어 몰살 위기에 놓여있었다. 여단 본부로부터 실탄을 보급 받아 E-8 최루탄과 공포를 쏘면서 사투하여 겨우 전남대로 철수했고, 그 다음 날 오후 5시 경 시외곽으로 밀려날때 까지 사활을 건 전투를 했다. 그 시각에 도청 앞에는 7공수와 11공수 5개 대대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전교사 병력은 시위대와 마주해 싸우지 않았다. 그런데 이 괴문서는 5월 20일 밤 11시 15분에 공수부대 10개 대대 모두가 전남대에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다. 전혀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지식만 가지고 문서를 작성한 것이다. 전교사에는 이런 명령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전교사는 군 부대요 작전사령부다.

군부대, 군 사령부를 공격하면 자동으로 사격을 한다. 여기에 무슨 발포명령이 필요한가?  이 괴문서는 모략-왜곡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의심된다. 군은 이 문서의 정체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작성자가 누구인지,제보한 자가 누구인지 신상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문서가 위조된 것인지도 감정해야 할 것이다. 당시 505보안대가 작성한 다른 문서들과 비교하여 타자기가 같은 것인지도 감별해야 한다,    

해병대가 출동 예정?

“광주소요가 전남 전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산주둔 해병 1시단 1개 대대를 목포로 이동 예정”

괴문서는 또 해병 1개 대대를 마산에서 목포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21일 00:20에 썼다. 이 시각에는 계엄사령관이 제20사단에 출동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5.18 역사에 해병대라는 부대 이름은 거론조차 없었고, 출동한 적도 없다. “출동예정“이면 출동을 취하시킨 문서도 나와야 할 것이다.

발포명령은 빨갱이 판검사들이 만들어 낸 말

광주지역의 치안책임을 맡고 있던 진종채 2군사령관은 전국비상계엄이 확대 선포된 이후에도 광주시의 시위사태가 심각성을 더해가자 김준봉 2군 작전참모를 매일 광주시에 보내서 현지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진종채 2군사령관은 5월20일부터 광주시의 시위사태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 무기고가 피탈되고 병기로 무장한 시위대에 의해 계엄군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5월21일 오전에 김준봉 작전참모를 대동하고 광주를 방문하여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은 진종채 2군사령관에게 시민과 학생이 무장을 하고 계엄군에게 총을 난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발표하면 진정이 될 것이라면서 계엄사령관에게 자위권 발동문제를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말썽 많은 자위권 발동은 다른 사람이 건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현지 지휘관이고 3성장군아며 호남출신인 윤흥정 사령관이 처음으로 건의한 것이다. 그는 또 직접 그의 동기생이기도 한 계엄사령관에 전화를 걸어 자위권 발동을 2중으로 건의했다. 광주 현지상황을 확인한 진종채 2군사령관은 그날(21일) 오후 4시경 서울로 가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면담하고 현지에서 확인한 광주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한 후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을 지시해 주도록 건의했다. 계엄사령관은 동기생인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과 진종채 2군사령관, 두 사람으로부터 각기 자위권발동에 대한 건의를 받은 것이다.

이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국방부 대책회의를 열어 줄 것을 건의했고, 주영복 국방장관은 이날(21일) 16시35분경에 이희성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해군, 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진종채 2군사령관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광주소요사태의 실상을 보고하고,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이 불가피함을 건의했다. 국방부 광주사태 대책회의에 참석한 군 수뇌부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건의를 승인한 후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가져온 자위권 보유 천명 문안에 수정을 가한 후 “광주사태에 관련된 담화문”을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직접 발표할 것에 합의했다.

이 결정에 따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월 21일 19시 30분경 “광주사태에 관련된 담화”를 발표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담화문에서 광주시민의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계엄군은 폭력으로 국내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부득이 자위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한다”는 내용의 자위권 보유천명을 KBS를 통하여 방송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담화가 있은 직후인 20시경에 계엄사령부는 2군사령부에 자위권 발동을 전통을 통해 지시했고 5월 22일에는 계엄훈령 제11호로서 자위권 발동의 요건을 전 계엄군에게 시달했다. 그리고 2군사령부는 20시30분경 전교사에 자위권 발동을 최종적으로 지시했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담화를 발표한 후 19시45분경부터 21시50분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하여 자위권보유천명 담화문 발표와 관련된 보고를 했고, 자위권에 대한 천명과 발동에 대해 재가를 받았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지시의 성격

위와 같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계엄군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아울러 계엄훈령 제11호를 통해 모든 계엄군에 자위권발동을 지시했다. 총까지 보유한 압도적 다수가 압도적 소수를 포위해 놓고, 돌, 화염병을 포함한 각종 흉기를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대형차와 휘발유 드럼통을 가지고 집단살인을 기도하는 상황을 맞아 계엄군에 발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곧 부하들에 대한 간접살인 행위일 것이다.

광주시에서 사투를 벌였던 계엄군이 21일 오후 8시 주답마을과 광주교도소로 철수할 때까지, 장병들은 위기에 처할 따마다 정당방위를 위한 발포를 수십 차례나 했다.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없이 그리고 자위권행사에 대한 지시가 있기 전에 병사들 스스로 한 것이다. 이런 자위적 발포가 없었다면 계엄군은 집단적으로 큰 변을 당했을 것이다.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득해 발표한 ‘자위권보유에 대한 경고’는 이미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발포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인들 측에서나 판검사들은 이를 크게 문제 삼았다. 자위권 발동 지시는 곧 발포명령이며 발포명령은 곧 광주시민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자위권행사 조치는 5월21일 밤에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이미 법령으로 규정돼 있던 당연한 자위권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계엄군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지시가 없었다 해도 기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언제라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5월 19일 불붙은 짚단에 대한 발포, 5월20일 지그재그로 달려드는 대형차 바퀴에 대한 발포 등에서부터 5월21일 오후8시까지 수십 건의 발포행위들이 있었던 것이다.

광주에 간 계엄군이 시민군을 상대로 총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반드시 작전지휘권자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가? 아니다. 단순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총기사용은 작전지휘권자의 사전승인이나 지시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병사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을 맞을 경우에는 정당방위 차원메서 지휘관의 승인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생명 보호권은 일반형법에서는“정당방위”로 규정돼 있고, 군사법령에서는“자위권”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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