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유죄 1심 '징역 5년'…"명시적 청탁 無, 암묵적 청탁 有”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재용 유죄 1심 '징역 5년'…"명시적 청탁 無, 암묵적 청탁 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박근혜의 적극 요구로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공여죄 인정”

▲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타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는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징역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삼성합병은 이재용 승계와 연관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삼성합병 청탁이 박 전 대통령에 전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이재용, 박 전 대통령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재용이 승계작업서 박근혜 대통령 도움 기대하고 뇌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암묵적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 77억 중 72억을 뇌물로 인정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승마 관련 64억의 횡령으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영재센터 지원 16억을 뇌물과 횡령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와 함께 재판을 받은 삼성 전직 임원들 4인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법원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 이익 추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으나, 법률과 상식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그 의견 중에는 "이 재판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증거없는 유죄판결' 재판의 오명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암묵적 청탁이라는 죄목으로 징역 5년형을 구형할 수 있는 나라에서 북한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을 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북한의 인권을 얘기할 자격도 없었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