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독교계‧학부모단체 “동성애 합법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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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독교계‧학부모단체 “동성애 합법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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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학교 대상으로 1천만 서명운동과 거리투쟁

▲ 부산기독교계‧학부모단체 “동성애 합법화 반대” ⓒ뉴스타운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산성시화운동본부‧부산동성애반대연합‧부산건강한가정만들기시민연대 등은 16일 ‘올바른 헌법 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의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며, 헌법 개정이 개악(改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동성애 합법화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 합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헌안 중에는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하지 않고 성윤리, 공중도덕, 사회질서에 어긋나며, 결혼제도의 기본적 가치와 근간을 뒤흔들 사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기독교계는 특히 “혼인과 결혼 생활이 ‘양성(兩性)의 평등’에 기초하지 않고, ‘성 평등’ 또는 ‘평등’을 기초하면, 결과적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 전환자 등의 동거와 결합 형태까지 법적인 혼인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이런 개헌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뿐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결합도 결혼으로 인정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일부일처로 유지해온 우리사회의 가족구조에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다부다처제(그룹 혼) 등이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어 일대혼란이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회나 국가인권위의 개헌안 가운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추가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성적 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면,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 표현과 일체의 논의와 토론 자체를 금지하므로, 우리나라 보편적 성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를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수차례 판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다수 국민들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도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을 명문으로 포함하고 있는 어떠한 국제인권조약도 존재하지 않으며, 러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등 많은 국가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현재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부산기독교총연합‧성시화운동본부 등 부산기독교계는 앞으로 부산동성애반대연합‧부산 건강한가정 만들기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성 평등’을 개념을 도입하고 성적 지향(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헌 움직임을 강력히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 임영문 사무총장(부산 전포동 평화교회 담임목사)는 "부기총 등 부산기독교계와 학부모 단체는 앞으로 교회나 학교를 대상으로 동성애 합법화 반대 1천만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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