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결혼 허용 개헌반대 대학생‧청년연대 기자회견과 국민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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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결혼 허용 개헌반대 대학생‧청년연대 기자회견과 국민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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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결혼 허용 개헌반대 대학생‧청년연대(이하 동개대청)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과 11시에 국민대회를 갖고 국회의 헌법개정안에 강력 반대하다고 밝혔다.

이들 동개대청 단체는 일간지 신문에 광고를 통해 “국회의 동성애‧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은 개선(改善)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라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의원 명단을 공개하며 이들의 반헌법적 반사회적 작태를 저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총29명으로 국민의당 5명, 더불어민주당 10명, 자유한국당 9명, 바른정당 4명, 정의당 1명이다.

이들 동개대청 단체는 “헌법 제36조 제항의 ‘양성의 평등’ 조항이 ‘성 평등으로 개정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와 결혼결합이 헌법을 통해 합법화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영국에서는 여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조항에 ‘인종과 언어 등’을 추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명기된 차별금지 항목(동성애 포함)으로 해석되면 미국에서처럼(미국메사추세츠 주의 경우, 5세 아들이 유치원에서 동성애 성 교육을 받는 것을 거부한 아버지가 학교의 고발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황당한 이이 벌어짐을 경고했다.

이들 동개대청 회원들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려 바꾸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 60만 명이 영주권을 부여받게 된다.”고 말하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체류권을 외국인 체류자 모두에게 확대하고 난민권과 망명권을 신설하는 것은 외국난민과 강경 이슬람 유입, 불법 체류자 등에 의한 내국민 안전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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