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년 징역 구형…삼성 변호인단 “견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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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년 징역 구형…삼성 변호인단 “견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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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선고 공판은 8월 말 21-25일경 추정

▲ ⓒ뉴스타운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이 재판은 총 53차례 공판이 진행됐고, 이 기간 출석한 증인은 60여명, 진행시간은 500여 시간에 달한다.

박영수 특검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되었다”며 “이재용의 이러한 현안 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되어,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으로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제공하거나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급된 298억2535만원에 대해서는 법인자금을 횡령한 성격도 있다고 봤다. 최씨 소유 독일 법인에 제공된 자금은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어 특검은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이재용 관여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증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디테일(detail)의 늪에 빠지게 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 시키려고 하였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변호인팀은 “(특검의 주장은)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의미)”라며“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승마, 재단 지원 등을 부인하지 않는다. 삼성의 지원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이후 최순실과 측근에 의해 변질된 것일뿐”이라며 “특검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뇌물공여 혐의의 세가지 축인 최순실씨 모녀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그리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 재단 출연은 수동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비선실세의 영향력은 전혀 알지 못했고, 영재센터 후원 등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은 최지성 전 실장 등 미래전략실이 이 일에 관여했을 뿐, 이 부회장에게 보고되거나 이 부회장의 지시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승마지원의 대상이 된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세차례 단독면담에서 단 한번도 정유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안종범 수첩에서도 정유라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대통령이 정유라 1인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눈물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익과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특정한 부탁을 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에겐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3주 후인 이달 말인 21-25일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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