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여행금지 조치’ 내역 온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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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여행금지 조치’ 내역 온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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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 소지하고 북한 들어가면 곧바로 무효

▲ 북한여행금지 일자는 “여행제한조치 일정은 관보 게재일 이후 30일 이후 발효된다( The travel restriction is in effect on [INSERT DATE 30 DAYS AFTER PUBLICATION IN THE FEDERAL REGISTER])로 돼 있으며,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1년 간 유효하다. ⓒ뉴스타운

미국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특별 승인 없이 북한에 들어갈 경우, 그 미국 여권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관보 게재를 앞두고 1일(현지시각) 온라인상에 게재됐다. 온라인상에 게재된 내용은 게재번호(Billing Code) 4710-06의 문건 “(United States Passports Invalid for Travel to, in, or throug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라는 제목의 게시 내용이다.

문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을 하고 있다.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특별 승인 없이 북한에 들어갈 경우, 그 미국 여권은 무효가 된다(The Department of State is declaring all U.S. passports invalid for travel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unless the travel meets certain criteria.)”고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여행금지 일자는 “여행제한조치 일정은 관보 게재일 이후 30일 이후 발효된다( The travel restriction is in effect on [INSERT DATE 30 DAYS AFTER PUBLICATION IN THE FEDERAL REGISTER])로 돼 있으며, 국무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1년 간 유효하다.

▲ 온라인 상에 게재된 북한여행금지 문건 ⓒ뉴스타운

이어 보충 항목에서는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체포되어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북한을 여행하거나 북한에 있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을 제기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어 “북한에 여행을 가서 현지에 머물거나 북한을 경유하기 이한 미국 여권은 특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선언된다”고 재확인하고 있으며, 특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별도의 문구를 나열했다.

특별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룹에는 전문기자 혹은 언론인,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억도 공공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여행이 포함되어 있으며, 적십자 임무로 공식 승인을 받아 여행을 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미국 적십자 관계자, 급박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도 북한 여행 금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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