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인 ‘안종범 수첩’이 법원으로부터 직접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황증거인 간접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 36차 공판에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박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 아니면 개별 면담자들 사이에 말을 했다는 점에 관한 진술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진술증거로 채택치 않은 까닭을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 입증이 필요하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 "2015년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이 전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삼성 현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두 사람의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안종범 전 수석은 “수첩을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의로 제출된 것이 아니고 본인의 부하가 임의로 제출했기 때문에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써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안 전 수석은 "수첩에 '합병'이라는 말이 없는 걸로 안다"며 "관련 지시를 받거나 대통령이 내린 적도 없다"고 특검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도 "특검은 핵심 증거로 안종범 수첩을 제출했는데 안 전 수석이 독대 자리에 없었고 대통령이 전달한 내용 외에 추가로 덧붙인 것도 있다"며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걸로 독대 내용 사실인정은 위험하다"고 재판부를 설득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뇌물죄는 결국에는 직접증거는 거의 없고 정황증거만으로 재판하는 ‘원님재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짐에 따라 사법부와 검찰의 엄밀한 정치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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