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5.18기념재단의 혁신을 요구하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 본지 기자는 ‘5.18재단 정상화를 위한 광주시민사회 입장’을 발표했던 광주시민단체협의회에 전화를 걸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5.18기념재단’이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행정상 조치로 12건(시정4, 주의 7, 개선1) 재정상 조치로 1건( 지급 6,125천 원) 신분상 조치로 8명(기관경고 1, 주의촉구 7)를 받아 사실상 ‘5.18기념재단’의 대표성이 사라졌는데도 이를 책임져야 할 재단이사장과 상임이사 등은 단순히 서면경고만 받았다”고 비판했다.
당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는 5일 ‘5.18기념재단’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는데 확인결과 아직 고발장은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5.18재단 관계자는 “이들 단체들과 아직 협의 중”이며 “감사결과”에 대해 본지기자에게 구체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한편 ‘5.18기념재단’이 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주의·통보를 받은 내역으로는 기본재산 운영에 있어 기획총무부장이 규정상 관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계약직 직원이 담당하게 한점. 직원 채용 시 인사규정을 따르지 않고 채용한 점이고 시정·주의 받은 내용은 지방보조금을 임의변경 사용하고 용도 외 집행했다며 징계를 받았다.
주의받은 내용은 5.18행사 계약 체결 업무를 부정적하게 추진했고 임직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을 위반해서 직무관련자의 배우자와 업무가 체결된 것도 감독기관은 지적했다.
또한 시정·주의 사항에는 5.18재단의 직원 처우 개선에 소홀한 점도 지적됐다. 5.18재단은 근로기준법 상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소홀했고 연월차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직원 퇴직금, 연월차 유급휴가 수당 등을 체불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5.18유공자의 10% 가산점 논란’에 이어 벌어지는 ‘5.18재단’의 막무가네식 운영 방식은 보통 특권이 아니면 누리기 힘든 최상위층 특권 중 하나처럼 보이는 것은 기자만의 착시이길 바랄 뿐이다.
또한 ‘5.18재단’과 5.18관련 광주시민단체들이 5일 ‘5.18 때 활약한 북한특수군 내침’을 주장한 지만원 박사에 대해 5번째 형사고소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온다. 지만원 박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5.18 민주화운동 당사자들은 자신들은 북한특수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980년 당시 광주에 무기고를 털어 활약한 인물은 북한에 있다고 주장하고 진실과 증거를 밝히는 지만원 박사에게 전혀 생소한(?) 광주사람이 자신이 북한특수군이 아니라고 한 말에 좌지우지 되는 광주의 판사 검사들은 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헌법조항이 무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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