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해제는 이적, 6.15 타령은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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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해제는 이적, 6.15 타령은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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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압독재.무차별도살자 김정은과는 어떤 타협도 무의미

▲ ⓒ뉴스타운

6.25남침전범집단 수괴, 천안함폭침 테러, DDoS공격 사이버범죄단 수장 풋내기 도살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직후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심리전’ 중단과 5.24조치 해제 등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6.15 및 10.4 약속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김정은의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주장으로 일일이 반박할 여지도 없는 것이지만, 그 부당함을 하나하나 짚어 보고자한다.

첫째, 한미연합훈련은 대한민국 안보의 기반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및 한미연합작계에 근거 한 연례적인 한반도 방어훈련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둘째, 김대중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대북라디오 방송과 전단, 노무현이 중단한 비무장지대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시각심리전은 국가전략 및 군사작전의 중요요소로서 적장(敵將)이나 적군(敵軍)이 요구한다고 중단할 수 없는 비대칭 전력이다.

셋째, 5.24조치는 김정은의 천안함폭침(2010.3.26) 도발로 인해 대한민국정부와 군의 대응조치로서 가해자인 북괴 김정은의 시인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및 이행보장 등 확립된 해결절차에 따른 조치 선행이 불가결한 사안이다.

넷째, (적화)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란, 헌법 제3조 영토조항, 제4조 자유민주 평화통일조항, 휴전협정, NLL, 한미상호방위조약. 국가보안법 등의 폐지를 뜻하며, 이 또한 문 정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섯째, 6.15 이행과 10.4 실천 문제는 김정일이 일방적으로 어긴 ‘답방’부터 이행하는 게 순서겠지만, 살인폭압 독재 반인류 반인권 범죄로 국제형사재판(ICC) 법정에 서게 될 김정은이 감히 어쩔 수 없는 불가양(不可讓) 비타협(非妥協)의 대상인 것이다.

특히 핵문제와 관련하여 2000년 6월 15일 오후 3시 인천공항 김대중 귀환보고 내용 중 핵. 미사일. 주한미군.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저는 이번에 북측에 대해서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자고 했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문서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었다.”는 대목에 특히 주목을 하면서 핵.미사일 밀약(密約) 공개가 6.15 선언 이행과 10.4 실천의 대 전제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 대북심리전 중단, 5.24조치 해제 등을 주장하거나 6.15와 10.4타령을 하는 자는 적(敵)의 세작(細作)일 가능성이 크다고 믿으며, 전시작권권 환수 따위 수작으로 한미동맹 약화를 기도한다면, 이는 이적 반역 패배주의자의 음흉한 투항(投降)음모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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